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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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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는 브라스에서 제품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좁다보니... 가까운 곳에 공장 건물 하나를 알루겔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건물 크기도 저희에게 딱 알맞았기에 급하게 건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얻고 난 뒤에가 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알루겔은 2000헤알리라고 하고 계약서를 받고 급하게 싸인을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기에.  서류는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알루겔은 2000헤아이스....deposito 6000헤아이스   변호사비 1500헤아이스
변호사비를 제가 왜 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집주인의 변호사 서류비는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ptu  약 80헤아이스 .....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화재 보험비 160헤아이스
일단 저희가 급했기에 서류를 싸인하고 공장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알루겔을 받으로 오는 주인을 보면서,,,,
계약 만료시나 급하게 나가야 할때는 큰 문제가 생길 듯 합니다....
너무나 자기 쪽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서,, 불이익과 손해는 모두 저희가 볼까 두렵습니다.

매달  5일 주인이 직접 받으로 오는데...
영주증 종이에 자신이 쓴 내용으로 싸인을 하여 제게 넘겨줍니다...
누군가는 그런 영수증은 나중에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
또 iptu와 화재 보험을 낸 영주증을 제가 당당하게 집주인에게 확인 영수증을 요구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치않는 화재 보험을 주인이 해야한다는 명목하에 당연하게 제가 청구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덕방에서 계약후 첫 알루겔을 가져 간다고들 하던데...
저는 1500헤아이스와... 첫 알루겔을 주인에게 모두 준 상황입니다...

포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이득에 밝은 주인을 만나 좀 당황스럽고,,,,
계약서에 있다고만 말을 하는 주인을 보면서 계약에 쉽게 뎜벼든 제가 참 바보스럽네요,,,

복덕방과의 계약이 아닌
집주인과의 직접 계약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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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유건영 2008.05.06. 05:54
안녕하십니까,
영수증은 손으로 작성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음부터 집주인한태 영수증을 받으실 때 두가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인과 영수증의 내용.

사인은 확실히 주인의 사인인가 확인하시고 내용은 월세와, 보험과, IPTU 가 지불되고 있다고 명시하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받아가는 금액대해서 영수증을 드려야할 의무가 있으니 영수증을 정확히 받으시든가 아니면 돈을 지불하실 때 마다 증인을 마련하세요 (증인은 될 수 있으면 포어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가족 말고 친구, 직원, 등등).

브라질 임대 법에 의하면 새금, 보험 또 임대와 관련된 추가 비용들은 우선 집주인이 지불해야하나 계약상 세든 사람이 지불하기로 정하면 세든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사인하신 계약서에 이 사항을 확인하세요.

임대계약을 집주인과 직접 하나 복덕방을 통해서 하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계약서의 내용인대 벌써 사인하셨으니 지금은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집주인이 계약 조건들을 지키나 감독하시고 영수증들을 정확히 받아노새요.
댓글
2등 유건영 2008.05.06. 06:06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영수증에 꼭 필요한 내용은: 서명자의 이름과 사인, 발행날짜, 금액, 이유, 발행위치, 영수증은 받는 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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