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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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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을 생각중이며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회사는 기존에 있는 회사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생긴것은 그 회사가 SUPER SIMPLE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꼰따돌과 이야기 한 결과 SUPER SIMPLE 법 자체내에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Seção II
Das Vedações ao Ingresso no Simples Nacional
Art. 17. Não poderão recolher os impostos e contribuições na forma do Simples Nacional a microempresa ou a empresa de pequeno porte:
II – que tenha sócio domiciliado no exterior;
이 경우 만일 CPF 가 있으면 브라질 거주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때문에 기존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기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투자이민을 위해 CPF를 미리 만들어 두어도 되는 것인지?
2. CPF가 있으면 브라질 거주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SUPER SIMPLE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인지?
3. 같은 회사에 여러명이 SOCIO로 등록을 해서 영주권을 만들 수 있는지요?
4. 무범죄 증명서, 호적등본은 브라질 한국 영사관의 포어 번역 & 깔또리오 공증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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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유건영 2008.04.23. 23:14
1. 투자이민을 위해 CPF를 미리 만들어 두어도 되는 것인지?
외국인들은 영주권만으로도 CPF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만들어나도 좋지요. CPF는 우체국과 BANCO DO BRASIL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CPF가 있으면 브라질 거주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SUPER SIMPLE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인지?
외국인들도 CPF를 갖을수 있으니 브라질에 거주한다고 볼수가 업지요.

3. 같은 회사에 여러명이 SOCIO로 등록을 해서 영주권을 만들 수 있는지요?
브라질 법에 의하면 회사에 주주들의 최소 숫자는 정해져 있으나 (2명) 최대 숫자는 없습니다. 회사가 여러 주주들 있어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4. 무범죄 증명서, 호적등본은 브라질 한국 영사관의 포어 번역 & 깔또리오 공증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영사관에서 포어 번역을 하시는 것이 일반 번역보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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