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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영주권 신청에 관해서...

  • 윤성민
  • 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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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유건영 변호사님..

저는 브라질에 살고 있는 비 영주권자입니다...
현재는 불법체류기간은 아니고 얼마있으면 기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인데요....현재 브라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이고....아직까지 법적으로 신고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한국에서 몇가지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몇가지 의문점이 생기더군요...그래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먼저 결혼신청서류입니다.....참으로 이상한게 지역마다 깔또리오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맞는건지 해서요..

제가 알아본곳은 봉헤찌로와 다른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구하는것은 같은데요...
1)한국에서 가족증관계 증명부 중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을 증명할수 있는서류)를 브라질 대사관에서 인증받은것(이것도 브라질에 서류를 제출시 다시 포어 공증 필요)

2)브라질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발행한 미혼 증명서(이 서류를 띄기 위해서 한국의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함 3개월 안에 뽑은걸루..그리고 이서류는 사실 출생증명서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혼힌 사항이 기개되어 있음.)

3)여권(사진이 들어가있는 페이지 위쪽, 아래쪽 전체와 브라질에 들어온 날짜 도장이 찍힌 페이지를 공증번역한것)

4) 한국 주소 증명서 혹은 브라질 주소 증명서(집 문서 혹은 고지서 등등...한국주소일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브라질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가지고 와야함)

저가 여태까지 조사한 바가 위와 같습니다...
헌데 문제는 말이죠.....봉헤찌로에서는 여권에 찍힌 날짜 즉 3개월의 공식 체류일을 원하더라고요,,,,포어로  entrada regal....그런데....다른곳은 visto가 만기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즉 불법체류 신분이어도 된다는 말이죠....이게 어떻게 된건지....허~!!!제가 잘못 들은걸까요..


그리고....진짜 중요한 문제는 제가 만기 까지 시간이 얼마 안남아 있기에...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문제가 또 있습니다...바로 국제 신용카드와 출국 비행티켓이지요..
신용카드는 신원보증이라는 다른방법이 있길래 그걸로 대처하면 되지만...출국티켓은 거짓말로 만들수 있는게 아니잖아요...만약 출국 티켓이 없음....연장 신청이 안되나요?

그렇담....파라과이나 이런곳으로 나갔다와도 다시 3개월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누군가 그러는데 이과수 이런곳에 가면 들어왔다 나가도...도장은 안찍어 준다는데..

마지막으로 (중요.....중요...중요...)만약 만기가 지났어도 결혼신청을 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결혼 신청 후.....연방에 영주권 신청 시 여권의 체류기간이 자나있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님 무슨수를 쓰더라도 여권연장 신청을 하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에 있는것이 좋을까요.....영주권 신청시 불법체류기간...즉  결혼한 상태의 여권만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다보니 두서 없이 정신Ÿ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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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영주권 신청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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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유건영 2008.07.28. 22:32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결혼신청서류입니다.....참으로 이상한게 지역마다 깔또리오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맞는건지 해서요..

답변 - 맞습니다. 등기소들마다 요구 사항들이 다릅니다. 이유는 등기소마다 법을 맘대로 해석해서 그렀습니다.

제가 알아본곳은 봉헤찌로와 다른지역입니다.

답변 - 봉해찌로 등기소는 특별히 까다라워서 저는 다른 등기소를 사용합니다. 봉해찌로 등기소는 불친절하고 외국 사람들에게 문재를 많이 키웁니다.

헌데 문제는 말이죠.....봉헤찌로에서는 여권에 찍힌 날짜 즉 3개월의 공식 체류일을 원하더라고요,,,,포어로 entrada regal....그런데....다른곳은 visto가 만기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즉 불법체류 신분이어도 된다는 말이죠....이게 어떻게 된건지....허~!!!제가 잘못 들은걸까요..

답변 - 사실은 봉해찌로 등기소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등기소들은 사정에 따라 비자기간이 지나도 문재를 키우지 않습니다. 다른 등기소와 상이를 해 보시고 조건들이 더 유리한 등기서 에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진짜 중요한 문제는 제가 만기 까지 시간이 얼마 안남아 있기에...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문제가 또 있습니다...바로 국제 신용카드와 출국 비행티켓이지요..
신용카드는 신원보증이라는 다른방법이 있길래 그걸로 대처하면 되지만...출국티켓은 거짓말로 만들수 있는게 아니잖아요...만약 출국 티켓이 없음....연장 신청이 안되나요?

답변 - 이것은 민감한 사정입니다. 연방경찰의 요구사항이 연방경찰소애서 누구와 말하나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출국티켓이 없을 때 티켓 예약으로도 비자연당을 받은 적도 있으나 그것을 운이 있어야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담....파라과이나 이런곳으로 나갔다와도 다시 3개월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누군가 그러는데 이과수 이런곳에 가면 들어왔다 나가도...도장은 안찍어 준다는데..

답변 -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연장방법은 국경이나 공항이나 같음이다 그러나 국경에 단속이 공항보다 약하니 문재 없이 연기를 받을 황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운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중요...중요...)만약 만기가 지났어도 결혼신청을 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결혼 신청 후.....연방에 영주권 신청 시 여권의 체류기간이 자나있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님 무슨수를 쓰더라도 여권연장 신청을 하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에 있는것이 좋을까요.....영주권 신청시 불법체류기간...즉 결혼한 상태의 여권만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우선 아셔야하는 상황은 비자기간이 지나면 브라질 공립단채들은 외국인에게 공식적인 서비스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기간이 지나면 결혼신청을 등기소애서 기록을 못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자를 연기를 하신다음 결혼을 하시든가 안이면 외국에 가셔서 결혼을 이류고 결혼 증명소를 브라질 등기소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에 말씀하신대로, 비자기간이 지난이후 브라질에서 결혼을 하신다면 우선 채류기간이 지난이유로 벌금을 내시고 비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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