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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nto로 신고하던 사람의 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 한태영
  • 3647
  • 1
안녕하세요.
소득세 신고건으로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Isento로 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나  올해 초부터 집을 할부로 구매하게되어 소득세 신고를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올해 연말에 Isento로 신고를 하지말고 내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에 Isento신고를 하고 내년초에 다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또 한가지 금액은 얼마정도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제가 한달에 내는 할부금액이 약 2500헤알 정도됩니다.  어디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어 변호사님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제겐 고민하나가 해결이 되겠네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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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유건영 2008.06.20. 05:21
안녕하십니까,
우선 가옥 구입을 축하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를 금년부터 하세요, 그러나 신고하실 금액은 우선 지불하신 선불에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다면 선불이 R$ 50.000,00 이었다고 하시면 이 금액과 할부 급액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이득이 장년에 생겼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신 금액에 소득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됐다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 안이면 다를 근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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