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퇴직금에 관한건데요.

  • 후니
  • 4793
  • 5
한국분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2년정도 제렌찌를 했어요.
물론 등록은 안돼있고요.
사실 영주권이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 둔다고 했어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어도 다른 사람한테 일을 가르치기 전까진 있을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없다고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아무리 등록안된 상태로 일을 했엇어도 어느 정도의 퇴직금은 주실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월급만 달랑 주시는게요.
제가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퇴직금이냐고 월급많이 주지않았냐고 그리고 영주권없는 사람 쓴것도 어딘데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냐고 하시길래
영주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브라질 종업원들은 Hora Extra에 보너스에 퇴직금까지 꼬박 챙겨서 내보내면서 영주권없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냥 내보는데...
주위에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한국사람끼리 퇴직금이냐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시네요.
브라질 사람은 고발당할까봐 퇴직금에 법대로 다 챙겨주면서 한국사람은 그냥 내보내도 돼는건가요?
화가나서 고발할거라고 했더니 넌 영주권도 없어서 고발도 안돼고 고발하면 바로 추방이라고 하고 또 고발하고나면 한국사회에서 절대 못살게 할거라고 하네요.
정말 밤늦게까지 바느질집 다니고 별일 다했거든요.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요.
영주권없고 등록안돼있고 게다가 한국사람이니까...
저 퇴직금 받을 길이 없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door.jpg

추천인 155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삭제

"퇴직금에 관한건데요."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1등 포기 2008.04.23. 00:30
포기하세요.. 무슨 퇴직금같은 소리를 하시는지..
댓글
2등 제렌찌 2008.04.23. 03:04
아마도 힘들거 같아요. 사전에 구두계약이라도 했다면 몰라도.
고발은 가능할거 같은데요. 추방이야 당하겠지만 , 추방당하면서 불법체류자 노동시킨걸로 고소는 가능할걸요. 물론 이 방법은 서로에게 안좋은 방법이겠지만. 기왕 못 받을거 -_-;;; 해볼만도 하겠네요. 기껏 추방령 내려봤자. 벌금만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Hora Extra에 연말보너스 , 휴가비, FGTS , GPS 에 실업보험까지 따지면 한국사람 월급주는거 많이 주는거 아닙니다.
예의상이라도 주는게 관례라고 생각 되네요.
댓글
3등 유건영 2008.04.23. 04:06
안녕하십니까,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영주권이 없이는 소송을 걸지 못합니다, 그러나 브라질 외국인 법에 의하면 영주권 또는 일을 허가하는 비자 없이는 브라질 회사들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으니 이런 사정은 브라질 노동청에 고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러한 과격한 수단을 취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받으셔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셔서 가계주인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없으면 한인회 같은 단채를 통해서 중재를 찾아보세요.
댓글
판다 2008.04.24. 00:16
정말 이곳 브라질은 한국사람은 왜 절대로 등록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좋을텐데요, 그러나 우리 같은 한국사람들끼리는 절대로 고소같은건 해서는 안됍니다. 남에 나라에 와서 외국인이라고 서러움 받고 살기도 정말 힘이든데 우리같은 나라사람들끼리 고소고 뭐고 하면 이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를 더 얼마나 우숩게 보겠습니까 , 좋은 방법을 찾으세요, 서로 주인과 상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댓글
업체측 2008.05.01. 22:26
일단 받으신 월급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브라질 사람과 비슷한 월급이면은 업체측과 잘 협의 하시던가 아니면은 한인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브라질 사람과 판이한 차이로 월급을 받으셨다면은 그 월급속에 무언에 급료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람은 본인이 나갈 의사를 했으면은 퇴직적립급을 받지 못한것으로 알고 월급과 받지 못한 휴가 수당만 받고 나갑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자세히 알고 난 후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곳에 취직을 하셔도 먼저 월급에 대한 일할 조건을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일을 하시면은 나오실 때에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