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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료 등

  • 최한식
  • 2208
  • 11

만약 브라질 영주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브라질 외 국가에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쌍파울로  보통 정도 거주지역의 10 평정도 원룸의  월 임차료는 브라질 화폐단위로 얼마입니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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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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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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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9.03.13. 08:50
노래1067님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2년 이상을 체류할 수 없는 것이 현 외국인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파울로 한인 밀집지역인 봉헤찌로 경우 방2개 아파트 월세가 약 600~800헤알정도 합니다. 여기다가 아파트 관리비까지 합하면 지역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월 800~1.000 헤알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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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최한식 2009.03.13. 12:27
감사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 사양은 제공됨니까 ? 만약 치안이 비교적 좋은 뽀또 알레그로 같은 남부지방 중소도시에서 체류한다면 주택임차료는 대도시인 쌍파울루보다 더 저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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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김동근 2009.03.13. 23:44
방을 구할려면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죠?부탁 드립니다.그리고 영주권 없는데 괞찮은지요?그리고 월세외에 어떤 비용이 더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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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 2009.03.15. 06:21
노래1067님// 상파울로도 지역에 따라 월세 폭이 다소 차이가 큽니다. 지방도 마찬가질 수 있구요~ 그리고 기본사양 달린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aiqinq2002님// 임대에 있어서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혹 매물에 따라 보증인 없이 월세 3개월에 달하는 보증금만으로 입주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임대 계약을 위해서는 영주권자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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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식 2009.03.15. 18:16
만약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브라질외 타국에서 2년간 해외 체류할 수 있을 까요? 아시고 계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 물론 임시영주권을 갖고고 있다면 2년 전에 정식 영주권이 나오겠지만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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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 2009.03.16. 06:42
임시영주권은 유효 기한이 180일 정도입니다. 기간 동안 거주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을시에는 연방에 가셔서 발급여부를 확인 후 기간 연장 도장을 필히 받으셔야 하므로 2년 이상 국외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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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2009.03.16. 07:52
요즘 애놓고 부모 영주권 신청하면 임시영주권은 얼마만에 나오는지요연방에서는 언제 집에 다녀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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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 2009.03.17. 03:20
aiqinq2002님 요즘은 예전처럼 접수증을 주지않고 여권사증란에 서류 접수번호 스티커를 붙혀주더라구여~ 그 번호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급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구여~ 연방직원들의 방문기간은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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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2009.03.17. 07:40
deniel님 답변에감사드립니다.네.맞습니다.여권에 스티카너 붙혀져있습니다.어떤 싸이트에서 어떻게 들어 가야죠?ㅎㅎ브라질어가 안되서요.저 브라질 온지 4개월 좀 더 됩니다.죄송합니다 번거롭게해드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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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2009.03.18. 07:06
deniel님 감사합니다.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눈이 되여줘서 고맙습니다.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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