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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2틀만에 물난리

이틀전에 이사를 해서 짐을 풀고.전기 공사에 가스설치에 옷정리 까지 다 끝낸 상태에.
집 어딘가에서 물소리가 나더니..점점 더 뿔더니.결국은 침대까지 물에 잠겼다.

나중에서야 밝혀진 원인은 예전부터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마감질 만 한것이 일이 더 커진것이었다.

결국은 우리가 7층 6층으로 5층으로 물이 흘러.전체가 물공급을 중단 한 상태이고.
공사기간은 약30일이상 걸리며.옷장 부터 다 부스고 공사를 해야 한다는 통보이다.

이사한지 2틀..ㅡ,.ㅡ

그 많은짐을 다 정리 하고 고생했던 수고와 노력들..
그래 사람 안다친거에 비하면 다행이야..라고 위로 해보지만..

이사비용이다.린나이 설치비에다.이런 저런 도구들 구입비에 2천원이상 손해본 지출과.
정신적인 손상과 물에 젖은  옷가지들과  이불들..기타등등.
누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

부동산은 자기 책임이 아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알았으면 미리 고쳤지..렌트를 하겠느냐..는 식..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 한번 보고 결정해서 이사한것도 우리의 실수도 있긴 하다..
그런데 1400원 월세집에 갑자기 씽크대가 내려 앉질 않나..
전기는 다 죽어 있고..
집 지키는 사람은 맨날 어딜갔는지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부부만 있으면 뭐든지 당해내겠지만..
생후8개월된 간난아기가 있어..물이 고여 있는.습기 많은집은 어려울껏같습니다..
또 두렵기도 하고..무섭 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이사를 한다 하면,,,
또 많은 돈이 지출 될터인데...이럴땐 어떤 방법이 좋을지요...............

부동산 중계인의 대책은 단 하나.
다른 아파트를 구해주겠다.그집에서 나올때 계약파괴시 발생하는 문제만 책임 지겠다.(그정도)
집 주인은 공사끝날때까지 월세를 안받겠다..

마루바닥을 바꾸고 천장을 뜯어내고 공사 하려면 ..말이 한달이지만..
몇달은 걸릴껏같습니다..이런 고생을 사람이 살다 보면 할수야 있겠지만...
여기선 도저히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doo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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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유건영 2008.08.11. 02:51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브라질 임대 법에 의하면 집주인은 세놓는 집이 누구나 안전하게 거주 할 수 있게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니 현제 사건은 계약위반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당하시는 문재들 대해서 증거물을 만드셔야 하니 집에 생긴 문재들 (누수) 사진 찍으시고 증인도 마련하세요.
또 누수인해 당하시는 모든 물질적인 손해 대해서도 증거물을 준비 하세요 (사진, 증인, 영수증, 등등).
그동안 집주인과 복덕방 에게 손해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형식적으로 배상을 청구를 하세요, 이러면 집주인과 복덕방이 이 일을 더 심각하게 처리할 것 이고 앞으로 소송을 건다면 준비하신 증거물등과 신고서를 법원에 재출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임대 계약서를 계약위반으로 취소시키고 집주인한태 월세 3계월을 벌금으로 받고 추가로 물질과 정식적인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
2등 김성한 2008.08.12. 02:04
유변호사 님의말이 맞습니다 저의친구 중에 지붕이 내려앉자 법적까지 간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친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주인이 몽땅 배상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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