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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했으나 아직 미완성...

  • 하태정
  •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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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하여 수리를 하면서 창문과 유리문을 달기 위하여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descont 받음)했으나 ----(2007년 4월 17일)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알루미늄 틀만 달았으나, 그것도 크기가 맞지 않아 고쳐달라고 수십번 연락했으나 해주지 않아서 한국 P변호사 에게 2007년 12월에 의뢰했으나 2008년 3월 재판소에 피고인이 오지 않아 2차 호출이 있다고만 하고 여태껏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리창이 없어서 아직 아파트에 입주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손해배상을 피고인에게 하였는데, 앞으로 계속 P변호사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다른 방도를 취해야 하는지  유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꼰도미뉴 R$500.00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알루겔 R$900.00이 계속 지불되고 있음)  또한 유리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P변호사에게 맡기기전에  우리가 일하는 옆 살라의 유대인변호사에게 맡겼으나 피고인을 불러 그쪽에서도 돈을 받아 챙기고 우리에게 불리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는 사인하면 된다고 하여 사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브라질땅에서는 어떤 변호사도 믿고 일을 맡길수가 없습니다.  P변호사도 변호사 비용을 R$3,000을 청구하여 지금 R$2,000을 지불했는데 일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도 지불해야 하는가요? (지금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지불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도움되는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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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유건영 2008.05.08. 06:29
안녕하십니까,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만들어 서비스의 조건들을 정확히 정해 놓았더라면 문재 해결이 많이 쉬웠을 것 이었습니다.

우선 선임하신 변호사님의 일은 제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변호사들은 각자 일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또한 소송의 조건들을 모르니 의견을 드리기 곤란하네요. 그러나 소송은 아직도 초기단계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새요.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이 필요하시다면 우선 다른 사람을 통해 공사를 마치시고 발생된 비용을 피고인한태 나중에 선임하신 변호사님을 통해 받으세요. 판결 기다리는 동안 공사문재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들도 똑같이 하세요.

전에 사건을 맡았단 브라질 변호사 관련 대헤서는 그 변호사의 악당의 증거가 있으시다면 브라질 변호사협회에다 (OAB) 고소를 할수 있으나 우선 증거를 같고 그 변호사와 상의 한번 하시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고소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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