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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한국학교 파견교사의 봉급불평등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올린 글)

  • Abeo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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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위치한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장과 교사들의 정당한 처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과연 그 분들이 평등하고 합당한 처우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일단 파견교사 및 교장은 타지의 멀고 먼 지구 반바퀴까지 가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참으로 멋지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다.

하지만

현지의 노동법과 교육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일? 그렇다 봉사활동이 아닌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만큼의 봉급이 합당한가? 어떤 처우가 동반되어야 할까?

일단 봉급을 보자. 다음 내용은 작년 공한옥 전 파견교장이 두명의 파견교사를 뽑으면서부터 현재 브라질한국학교 현지채용 한국인 교사들은 브라질현지 노동법과 교육청이 제시하는 봉급인 브라질화패로 약 3500헤알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한다. ( 2016년 3월 28일자 브라질한인신문 좋은아침 영어교사 구인광고)

그렇다면 파견교사들은 ? 파견교사들은 우리정부에서 일단 2015년 교원봉급표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8호봉에서 9호봉을 기본으로 추가 된다면 11호봉이상 봉급을 받는다 8호봉이면 약 173만원인 것이다. 이 봉급은 파견교사의 한국계좌에 자동 입금이 된다.
그리고 또한 파견교사는 현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봉급을 또 받게 된다. ( 파견근무자들이 환호하는 것이 이것이다 ) 브라질 현지 봉급이 약 3500헤알이니깐 현지에서 이것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브라질에 파견나간 교사들은 이 것보다 더 후한 처우를 받고 있다. 현재 채용되어 파견된 한 교사의 말을 인용하면 " 현재 생활하는 곳이 많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소와 학부모들의 교육열기에 힘을 내 일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봉급과 여기서(브라질) 받는 봉급 6500헤알로는 생활하는데 넉넉하지만 현지 채용 교사분들과의 봉급차가 커 부담과 평등하지 못한 것에 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 라고 한다. 그럼 총 10000헤알이 넘는 봉급을 받고 그외에 현지채용교사와는 다르게 주거보조비로 아파트월세비와 아파트관리비까지 보조를 받고 파견나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공한옥 전 파견교장은 파견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퍼주고 싶어 이랬을까? 아르헨티나 파견교장은 아파트관리비를 부당수령한것이 문제가 되고 고발직원을 퇴사시키는등의 문제로 파면 당하였다. 브라질한국학교도 이런 부당수령한 월세보조비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과연 공한옥 전 파견교장은 깨끗할까? 그의 행적을 보면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 

아무튼 문제는 이런 채용조건과 봉급책정이 브라질 현지 근로자법에 타당한가이다. 물론 브라질 현지 근로자법에 반하며 현지에서의 세금관련 그 어떤 법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브라질재외한국학교에게 앞으로 큰 문제를 안겨주게 될것이다. 그리고 과연 브라질재외한국학교가 그만큼을 지불할 경제적 상황이 되는가이다. 몇 해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브라질현지에서의 세금 미납부분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체 파견교장과 파견교사들에게 퍼 주시식 행정을 해오고 있다는 것과 파견교장은 한국정부 지원금을 일체 학교를 위해 사용하기 보단 파견교사와 나눠 먹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지교사들과의 화합에 어울리는 행정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파견교사제도에 합당한 처우인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고하시는 분들은 그 봉급도 모자르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현지채용교사들과 평등한 처우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파견근무하는 동안 브라질의 현지법을 위배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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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an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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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AbeoBR 작성자 2016.04.13. 00:28
침묵은 해결의 매듭이 되고, 사죄는 해결의 첫 단추가 된다.
스스로의 죄를 알지 못함은 무지가 아닌 양심의 부재일것이다.
빠른 상황파악을 하고 사죄와 바른 선택을 하리라 생각했던 것이 나의 욕심이였단 것인가.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다시 지나고 있다.
여전히 대답해야할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대답을 들어야할 사람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 줄지는 나도 모르는 것이다.
댓글
2등 teteai 2016.04.24. 16:13

http://www.guiatrabalhista.com.br/tematicas/equiparacaosalarial.htm

 

EQUIPARAÇÃO SALARIAL - REQUISITOS

Equipe Guia Trabalhista

Um trabalhador que exerce uma determinada função, mas na verdade tem atribuições de um cargo superior, pode pedir equiparação salarial.

Sendo idêntica a função, a todo trabalho de igual valor, prestado ao mesmo empregador, na mesma localidade, corresponderá igual salário, sem distinção de sexo, nacionalidade ou idade, entre pessoas cuja diferença de tempo de serviço não for superior a 2 anos (art. 461 da CLT).

Na falta de estipulação do salário ou não havendo prova sobre a importância ajustada, o empregado terá direito a perceber salário igual ao daquele que, na mesma empresa, fizer serviço equivalente, ou do que for habitualmente pago para serviço semelhante (art. 460 da CLT).

A equiparação salarial demanda uma série de requisitos:

1. Identidade de função: não se deve confundir função com cargo, já que há empregados com o mesmo cargo e funções diferentes. Exemplo: os professores universitários e primários têm o mesmo cargo, mas a função (atribuição) é diferente.

2. Que o serviço seja de igual valor: é aquele prestado com igual produtividade e a mesma perfeição técnica.

3. Que o serviço seja prestado ao mesmo empregador, conceituado pelo art. 2º, da CLT.

4. Que o serviço seja prestado na mesma localidade: compreende o mesmo município, já que as condições locais podem influir no desnivelamento da remuneração.

5. Que não haja diferença do tempo de serviço entre os empregados da mesma função superior a dois anos - se o tempo de serviço na função for superior a dois anos, impossibilita a equiparação.

Tal situação se observa muito quando o empregado, demitido da empresa, ingressa com ação trabalhista pleiteando equiparação salarial com outro empregado que trabalha ou que tenha trabalhado na empresa.

No entanto, para fazer jus a equiparação salarial, é necessário que o empregado e o respectivo paradigma (trabalhador ao qual pede equiparação), tenham exercido a mesma função simultaneamente, ou seja, tenham trabalhado ao mesmo tempo na empresa, conforme requisitos mencionados acima.

Portanto, em caso de reclamação trabalhista, ainda que haja idêntica função, igual valor no serviço prestado ao mesmo empregador e mesma localidade, se não houve prestação de serviços simultaneamente entre o reclamante e o equiparado, não há equiparação salarial.

Esta é uma das situações que gera a necessidade de se desenvolver um plano de cargos e salários para a empresa, estabelecendo requisitos e atribuindo valores para cada cargo, capaz de eliminar distorções e assegurar a equidade e a coerência interna e externa.

Veja outros detalhes e orientações no tópico Equiparação Salarial e Paradigma no Guia Trabalhista On Line.

 

댓글
3등 AbeoBR 작성자 2016.04.24. 23:11
포어가 짧은 제가 윗분의 글을 대충 읽어보아하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같은 봉급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같은 직장에서 다른 업무로 인해 봉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우는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것은 아닌지요? 여기서 대우란 한국파견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브라질, 우리 교민 그리고 브라질힌국학교에서는 말입니다.
만약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이고 제가 더 자세히 알아야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인걸 파견교장선생님과 제갈협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과 개선방안이 학교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익명으로 브라질교육청인 MEC와 브라질 노동청에 고발하겠습니다.
한국까지 갈 필요가 없었군요. 홍인걸 파견교장선생님 경찰서와 노동법원에 한번 들락거려보십시요.
하나로에 올라온 모든 글에 대한 답변과 아래사항을 요구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한국학교 홍인걸파견교장의 권리 포기 및 사서 퇴직. 이미 소중한 도서를 쓰래기취급하는 홍인걸파견교장과 사서 변은희씨에게는 당연하지요.
6학년제도 폐지 및 담당교사 퇴직. 교사를 위한 학급은 필요가 없겠지요.
현 파견교사 부동산 구입에 대한 해명과 적법한 시정조치.
4학년 낙제생에게 전 교사들의 동의 없이 비장상적인 방법으로 승급이 된 사실에 대한 해명과 적법한 시정조치.
마지막으로 무리한 파견교사 수급으로 인한 브라질한국학교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시정조치
입니다.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학부모님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일주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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