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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공해 제로’ 교포업소 피해심각 우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인 ‘시각공해 제로’ 프로젝트가 시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한인업소들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정보부족은 물론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관련기사와는 관계없음)

이번 시행되는 ‘시각공해 제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점포입구 너비가 10미터 이내 업소들은 간판크기 최고 면적이 최고 1.50 m2 를 넘겨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벽과 간판과의 돌출간격도 15센티를 유지해야 하며, 이 밖에도 업소 내부에 위치한 쇼윈도우 경우 1미터 이내에 설치된 곳에도 상호 등을 부착을 할 수 없다. 만일 단속기간 동안 이를 무시하고 적발되는 업소들에 한해서 1만 헤알의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헤찌로 경우 대표적인 조세 빠울리노 길에서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인업소들을 살펴보면 몇 몇 업소만 간판교체 작업이 이뤄지는가 하면, 최근 새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간판규격 조차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아예 간판을 제거한 업소도 눈에 많이 띄었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다수의 업소들이 돌출간판(반데이라)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행법에서도 이와같은 돌출간판도 전면 금지된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나마 소수의 한인 업소들은 계리사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법에 대한 통보나 정보를 입수해 전면 보수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반면, 포어가 서툴거나 이러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한인업주들은 앞으로 들이닥칠 피해상황에 대한 조바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봉헤찌로, 브라스를 통틀어 의류업을 종사하는 한인업체는 대략 3천개 업소로 추산되고 있다.

간판,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A 사의 관계자는 "약 90%에 이르는 한인업소 간판이 모두 광고법 개정 시행령상 적합하지 않다." 라는 판단과 함께 "지금 간판을 새로 제작한다 해도 모든 간판회사가 밀린 작업 때문에 제 날자에 납품하기 힘든 상태." 라며 심각함을 나타내냈다.

이에 브라질 한인 상공회의소(회장: 이도찬)에서는 이번 광고법 시정 개정안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함으로 오는 15일(목) 저녁 7시부터 봉헤찌로 상공회의소내에서 시관계자를 초빙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약전화: (011) 3326-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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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 인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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