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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시 광고법 시행령 설명회' 성황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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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회장:이도찬)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봉헤찌로 한인상공회의소 IT센터 내에서 Barra Funda 구청관계자를 초빙해 ‘SP시 광고 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주최했다.

상공회의소측은 한정된 좌석 관계상 전화예약을 통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장에는 정원이 훨씬 넘는 교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구청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Izidinha Araujo 씨(사진아래)의 간단한 ‘시각공해 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에 이어 문답식으로 진행됐다.

오는 4월 1일 부터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였던 것을 시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조금 늦춰 시행될 수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인 교포 중 약 70%가 매장을 소유하고 있어 자칫하면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범적 적발 대상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관계로 당연히 이번 새로 시행되는 광고 법 시행령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한인업주들은 지난 하나로닷컴 교민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대로 신규 광고 법 시행일자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처방안은 물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번 신규 광고 법 시행령 사항 중에는 현재 매장 입구 외벽에 설치된 돌출광고판(bandeira)은 물론 천막(Toldo) 역시 외벽에서 15cm 이상 돌출된 모든 구조물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기간 전에 모두 철거해야 하며, 또한 입구에서부터 1m 내에 위치한 쇼 윈도우에도 주의를 끄는 목적으로 부착하는 각종 홍보물(예:가격인하, 로고, 각종 무늬스티커) 역시 전면 금지된다. 단 접이 식 천막(Toldo)경우는 허용된다.(아래사진참조)sangong1.gif

또 폭 10미터 이내 매장경우 위치와는 관계없이 간판 허용규격인 1.50m2 (예:가로 1.5m 세로 1m)내로 제작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설치된 간판 설치 높이 또한 지면에서 5m 이상을 넘겨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요즘 업주들 사이에서 유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별도의 백 보드판 설치 없이 상호문구만 붙이는 식의 간판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 큰 논란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시청에 정식적인 광고물 허가 번호(CADAN)를 신청,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인들이 입주해 있는 대다수의 건물들은 건물주가 고액의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함으로 상업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신청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인 영업허가 (Licenca de Funcionamento) 서류가 거의 갖춰지지 않다라는 적지않은 호소섞인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참관인으로 참석한 시청 관계자는 “서류미비로 인해 광고물 허가 번호를 신청할 수 없는 업주는 일단 광고 법 규정에 맞게 간판을 새로 설치한 후 차후 광고물 허가 번호 신청접수 절차를 밟아도 무관하다.” 라고 답변했다.

설명회장에서 만난 봉헤찌로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다는 한 교포는 "그 동안 계리사를 통해 간단한 안내문 외에는 주위사람들에게 전해들은 것이 전부다. 그 이유로 간판교체작업도 손도 못 댔는데 이번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을 위해 오늘같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데에 감사할 뿐." 이는 감사의 말은 전했다.

이도찬 상공회의소장은 "교포 상공인들이 신규 간판 법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과 정황설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 3주 전부터 시청관계자와의 접촉 끝에 이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고 설명회 개최 동기에 대해 이와 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인 상공인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빠른 정보제공에 앞장서겠다.” 라고 덧붙였다.placa1.gif

한편 상 파울로 시청에서는 홈페이지로도 광고물 허가신청(CADAN)을 접수 받고있다.

신청방법은 우선 (  http://cadan.prefeitura.sp.gov.br/pls/sisgecan/gcan1p01.gcan1p01_tela )로 접속 후 신청서에 따라 작성을 마치면 임시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이렇게 접수를 마친 후 검토를 통해 24시간 내에 신규 허가번호를 발급 받게 된다. 또 언제든지 발급받은 임시번호를 이용해 모든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요즘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류업계에 불어닥친 때 아닌 불경기를 맞고 있는 지금, 점포 당 간판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만 평균 약 2천헤알 정도.

그러나 더욱 업주들을 울리는 건 광고물 허가신청을 미끼로 고액의 돈을 뜯어낸 후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간판.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인 NEO 디자인 박종은 대표는 경고했다.

박 대표는 "현재 철거에서 부터 제작, 설치, 보수까지 약 2천헤알 정도가 소요되지만 현재 한인 고객들에게는 되도록이면 기존 간판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권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재활용시에 최고 약 40%까지 소요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라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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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1등 상원 2007.03.15. 04:56
이도찬 회장님 정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군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 자주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이 들지만 저도 간판을 직접 만들어야 하겠네요,,
댓글
2등 박미화 2007.03.15. 07:16
브라질 상공회의소가 교민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처럼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댓글
3등 동자 2007.03.15. 07:42
상공회의소 여러분 고맙읍니다.한인회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세요.
누구든지 모두 교포입니다. 서로 남비방 하지말고 서로 격려하며 삽시다..
댓글
ganpan 2007.03.15. 11:17
간판 허용규격인 1.50m2(가로 1.5cm 세로 1m) 이 부분 기사에서 가로 1.5cm 맞는 말 인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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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7.03.15. 11:35
기사 본문내용 중 1.50m2(가로 1.5cm 세로 1m)를 1.50m2(가로 1.50cm 세로 1m) 로 새로잡습니다. 추가로 간판규격은 어떤 형태이든 1.50m2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장진규 2007.03.15. 12:41
기사 본문내용 중 1.50m2(가로 1.5cm 세로 1m)를 1.50m2(가로 1.5m 세로 1m) 로 새로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가 맞는거 아닌가요?


cm 가 아니고 m 해야 맞을것 같은데요
댓글
ㅋㅋㅋ 2007.03.18. 04:02
또, 틀렸네~ webmaster 씨,독자들이 그만큼 관심 갖고 읽어 주어서 고맙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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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sihun 2007.03.20. 01:47
한인 상공인으로서 이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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