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사면령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 이은영
  • 1529
  • 5
2월1일짜로 입국한 사람에 한해서 영주권을 준다고 하던데요. 전에 입국했다가 나간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혹..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부탁드려요.

door.jpg

추천인 124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삭제

"사면령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1등 한인 2009.02.23. 22:18
최종입국 날짜입니다. 전에 입국했다가 나간 기록이 아닌 현재 체류중에 언제 입국했냐라는 사항이랍니다.
댓글
2등 최한식 2009.02.23. 23:05
만약 어떤 사람이 2009년 1월 1일에 브라질에 입국 했을 경우 합법적인 무비자 체류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3월 31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상태가 됩니다. 만약 브라질 정부가 3월 15일자로 사면령을 시행할 경우 이 사람은 불법체류 상태 중이 아닌 합법적인 체류상태 중 인데 이런 경우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등 한인 2009.02.24. 22:31
답변은 "예" 입니다.

합법적인 무비자 체류기간은 총 180일이랍니다. 3개월 그리고 다시 3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이던 합법체류이던간에 관보에 기재된 사면령에서 2009년도 2월 1일자 이전에 입국한자에 한해서라는 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댓글
이주동 2009.02.27. 09:50
그럼 밀입국자는 사면 대상이 안 됩니까?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나 모두 불법 체류자가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profile image
인선호 2009.02.27. 12:23
syj10277님// 현 사면령 법안이 이대로 무난히 통과가 된다면 2009년 2월 1일 이전까지 입국한 외국인에 한해서는 모두에게 사면자격이 주어집니다. ^^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