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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최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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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사람이 2009년 1월 1일에 브라질에 입국 했을 경우 합법적인 무비자 체류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3월 31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상태가 됩니다. 만약 브라질 정부가 3월 15일자로 사면령을 시행할 경우 이 사람은 불법체류 상태 중이 아닌 합법적인 체류상태 중 인데 이런 경우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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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한인 2009.02.23. 23:39
관보에 의해 사면령이 "2009년 2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라고 되면, 합법적인 체류자이던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자이던 상관없이 사면령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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