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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간초과에대해서 궁금합니다...

  • 강기태
  • 1148
  • 5

제가 가지고 있는 여권이 기간이 지난 여권입니다..

오늘 영사관 가서 국적확인서 받으러 갔더니 기간이 지난 여권은 않된다고 하더군요.ㅠ.ㅠ

그러면서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 된다고 말하던데...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면 전에 있던 여권에 입국 날짜가 있는 도장은 어케 되는건지..

영주권 신청 하러 갈때 신 여권과 구 여권 원본 다 가지고 가야되는건지..

신 여권과 구 여권 어디어디를 공증 받아야되는건지....

그리고 구 여권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받은 도장도 공증 받아야되나요??(그건 필요 없겠죠??)..

월요일날 새 여권 신청 하러 갈 생각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에 있으신 분 중에 신청 하셔서 통과 되신 분 있으시면

저에게도 정보를 쫌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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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9.08.07. 11:36
구 여권에 찍힌 브라질 입국날인도장면과 사진면을 공증복사하시고 새로 발급받으신 여권은 사진면만 공증복사 나머지 페이지는 일반복사하신 후 나머지 서류(자필 무범죄증명, 국적확인서, 사진3X4 2매, 수수료 지불 영수증, 인터넷 사전예약 통보문)들과 첨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
2등 알렉쑤 2009.08.07. 16:33
그말씀이 정답 이네요~ ㅋㅋㅋ

근데 솔직히 아쉬운점은 이렇게 글쓴분들은 밑에글들 댓글 같은것은 아예

안보시나봐요~~

여지껏 올라온글들과 댓글 들 보면 모두 아실수 있을텐데~~

질문 하기 전에 앞서 검색 하는 것이 필수 가 아닐런지요~` ^^
댓글
3등 브라질맘 2009.08.08. 05:28
그 전 댓글과 좀 달라서 다시 문의드려요
구 여권은 사진면과 입국날인도장면만 공증복사하고 나머진 일반복사
신 여권은 모두 공증복사라고 댓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알아봐주시면 안될까요?
댓글
이동근 2009.08.08. 09:48
구여권은 사진 나온면과 비자 및 입국 도장이 있는곳을 공증하시고
새 여권도 마찬가지지만 새여권은 나머지 부분을 전부 복사만
하셔도 무사히 통과들 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빕니다
댓글
김상배 2009.08.10. 06:44
그 사면령 접수 완전 정복 보시면 다 나오는데....

인내님이 없으시나봐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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