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얼마전 사면령 얘기를 듣고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지금이 브라질 세번째 방문인데요..
올해 1월 31일에 무비자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사면령 조건을 보니까 2월1일까지 입국자에 한해서라고 써있던데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불법체류자라고 써있던데...전 아직은 합법적으로 체류중입니다..
그럼 전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어떤 글 답변을 보니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돼있던데...

그리고 제가 브라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왔다갔다 해야되는데요..
만약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영주권 받을때까지는 해외에 못가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고 나갈 수는 있는건가요?
영주권받는데는 대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무범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발급받는데 오래걸리나요?
영주권을 받게되면 한국국적은 포기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영주권받고 해외에 2년이상 있으면 자동취소되나요?

거주증명서라는 어떤 걸 말하는건가요?
제 이름앞으로 된 영수증이나 요금청구서 같은걸 말하는 건가요?
그런게 없으면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여쭤본 거 같아 좀 죄송하네요..;;
주변에 아는 한국분도 없구 어디에 여쭤봐야할 지 몰라 여기에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door.jpg

추천인 154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2

1등 백수진 2009.03.24. 12:16
진짜 한꺼번에 많은걸 물어보시네?ㅋㅋ 합법적인 체류중이라도 영주권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요,,영주권 받기전에 쁘로또 꼴로 라는걸 여권뒤에 받게 되는데,,해외에 나가셔서 오래 걸리시거나,자주나가셔야 한다 하더라도,,항상 해외나가시기 전에 연방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쁘로또 꼴로가 임시 영주권이라고 생각하심 편하실겁니다,,,신청후에 해외에 나가셔도 되는걸로 알구여,,,연방에 나가실때 신고 하시고 나가시면,괜찬은걸로 알고,,영주권 신청후에 180일 기준으로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알아요,,무범죄 증명서는 영사관에서 신청하면 ,,빨라도,15~30일은 걸릴겁니다,,,영주권을 받으신다고 국적을 포기하는건 아닙니다,,말그대로,,이곳에 머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것이기 때문에,,영주권받고,해외에서 아무 신고 없이 2년이상 머물게 되면 자동취소 되는걸로 압니다,,
거주 증명서,,,네네,,,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것이면 좋겠지만,,거주하고 있는곳의 세금 영수증 같은것일겁니다,,
댓글
2등 김정은 작성자 2009.03.25. 08:00
그렇군요..번거로우셨을텐데 답변감사드립니당~~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