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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 선적시 CPF

6년전에 브라질에서 자녀출산으로 영주권을 취득헸습니다만 6년가량 브라질을 떠나 있어 영주권은 무효화되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번에 다시 회사일로 브라질로 가족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건 회사 이사 업체에서 짐 선적시 CPF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CPF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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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이호재 2011.04.24. 22:46
singular님
무효화된 영주권은 다시 살릴수 있읍니다.
먼저 이사짐 인지 (mudanca ) 인지 아니면 bagagem desacompanhada 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이사짐과 그냥짐은 차이가 있고 b/l 작성시 번호 역시 다릅니다. CPF는 살리시면 됩니다. 이번주안에 신고하는 기간이 마감됩니다. 번호 보내주시면 정상화 시켜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통관을 하실려면 공인위임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포어를 이해못하면 공인 번역사도 있어야 합니다. 위임을 받은 통관사가 DSI 등록을 하여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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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정명호 작성자 2011.04.25. 22:17
이사짐이 맞겠네요. 6년이나 떠나와 있었으니.. 저희 가족은 이사짐을 선적시키고 브라질에 입국해서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사짐 선적시 CPF No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래저래 여쭙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댓글
3등 이호재 2011.04.26. 00:08
Singular님
기존에 쓰시듯 CPF를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한번 발행한것을 다른 번호로 재 발급을 하시묜 나중에 큰문제가 될수있읍니다. CPF 는 개인마다 하나만 받는평생고유번호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를 안했으면 수정하시고 벌금은 년165.00헤아이스 내야합니다.
CPF 정상적으로 해놓아야 다른모든것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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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작성자 2011.04.28. 01:56
roger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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