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쁘로또 꼴로 날짜가 지난 경우

안녕하세요?

친지 한분이 여기서 영주권 신청 후, 쁘로또 꼴로를 받고 사업차 한국을 나갔다가
그만 접수증의 날짜를 넘겨 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접수증을
재활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면령은 언제까지 입국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오니 신속한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door.jpg

추천인 136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