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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 박세원
  • 1099
  • 3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 신청하려구,


등록비 인쇄를 했거든요.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엄마 것을 뽑아둬야 해서


해당 사이트로 가서 기입란에 적어내려가는데 저와 제 동생이야


엄마.아빠 성함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것을 인쇄할때는 외할머니.외할아버지 성함을 적었는데


저희 엄마는 호적상 그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외할머니.외할아버지 성함으로


써서 등록비를 뽑았는데,


영사관에 연락해보니 호적상에 있는 친가쪽 할머니 할아버지 성함을


적는 것이라고 하네요.


(등록비)벌써 뽑았는데,, 나중에 연방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름을 친가쪽으로


다시 바꿔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doo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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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hp 2009.09.17. 00:14
엄마의 것이라면 엄마의 친가족이름을 적어야합니다
즉 외항아버지 외할머니가 되는것이죠 저도 호적상의것으로 안내를 영사관에서 해주길래 그렇게 써서 쁘로또꼴로 받았는데 영사관에서 이제는 2년후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될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신청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댓글
2등 박세원 2009.09.17. 02:16
hp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하셔야 한다니,,재발급 무사히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ㅡ^ 보람찬 하루 되세요.
댓글
3등 martin5886 2009.09.17. 10:34
입국증명서 때문에
9월15일 부터 병원 에서 진찰 받은걸로는 연방에서 받아 주지 안고 퇴짜 받아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 해요 도와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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