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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시 영주권 신청방법 자세히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모로 찾아 봤지만. 제가 이해가 딱 되게 답변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12월 말쯤에 둘째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아이는 한국에서 낳아서 이부분에서 영주권 받기가 힘들다고들 해서요.
신청 순서와 필요 서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사항!! : 저희는 현재 "불법체류" 상태 중입니다 **

1. 출산 후 해야 될 것
1-1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 받기(노란색종이)
1-2 집근처(또는 지정된) 깔또리오에 가서 출생 신고 후 공증(공증 받아야 하나요?)
1-3 궁금사항
1-3-1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1-3-2 아빠,엄마,첫째아이 여권에 도장은 언제 어디서 받는가요?
1-4 뽀따뗌뽀(여긴어딘가요?)에서 아기 시민권 받기 <-- 이걸 다시 공증받아서 사용하나요?

** 여기까지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

2. 영주권 신청시 해야 될 것
2-1 한국에서 준비 해야 되는 서류
2-1-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능?)
2-1-2 혼인관계증명서
*위 내용을 한국에서 뽑은 후 "포르투칼"어로 번역후 대사관에서 확인 도장 찍어서 브라질로 보내기*

2-2 브라질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
2-2-1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노란색 종이)
2-2-2 아이 시민권 공증 받은거
2-2-3 깔또리오에서 출생 신고 후 공증 받은 것 2부
2-2-4 증인 2명의 데끌라썽(이건 뭔가요?)
2-2-5 증인 두분의 영주권(또는 운전면허증) 복사본 <-- 공증하기
2-2-6 증인 두분의 최근에 낸 세금(전화요금 영수증이면 되나요??) 복사본 공증
2-2-7 본인의 최근 세금낸 종이 복사본(불법체류자가 무슨 세금 영수증을??? 이게 가장 궁금)
2-2-8 여권 전면 복사후 공증
2-2-9 둘째아이 사진 1매, 아빠,엄마,첫째아이 사진 2매씩
2-2-10 연방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세금용지를 출력 후 은행에 가서 납부 (공증 불필요)//아빠,엄마,첫째아이 각 따로

***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내용 입니다. ***

불법체류자인 저는 물따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로 가서 등록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7년 글을 기준으로 작성 한 것이라서. 많이 달라 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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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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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webmaster 2011.12.16. 05:08

일단 제가 아는 부분만 알려드릴께요 ^^;;


1. 출산 후 해야 될 것
1-1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 받기(노란색종이) 추가로 병원측에 병원장서명(공증)이 된 출산확인서를 요구하세요
1-2 집근처(또는 지정된) 깔또리오에 가서 출생 신고 후 공증(공증 받아야 하나요?)
1-3 궁금사항
1-3-1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아무 까르또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1-3-2 아빠,엄마,첫째아이 여권에 도장은 언제 어디서 받는가요?  서류접수 후 연방에서 찍어줍니다
1-4 뽀따뗌뽀(여긴어딘가요?)에서 아기 시민권 받기 <-- 이걸 다시 공증받아서 사용하나요?

** 여기까지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  뽀빠똄뽀는 봉헤찌로 부근에도 있습니다. 수수료 외에도 불체 벌금이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시 해야 될 것
2-1 한국에서 준비 해야 되는 서류  기혼이라면 서류가 조금 복잡해 집니다. 그냥 미혼으로 하세요.
2-1-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능?)
2-1-2 혼인관계증명서
*위 내용을 한국에서 뽑은 후 "포르투칼"어로 번역후 대사관에서 확인 도장 찍어서 브라질로 보내기*

2-2 브라질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
2-2-1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노란색 종이)
2-2-2 아이 시민권 공증 받은거
2-2-3 깔또리오에서 출생 신고 후 공증 받은 것 2부 출생신고
2-2-4 증인 2명의 데끌라썽(이건 뭔가요?) 나중에 연방에서 작성폼을 줍니다.
2-2-5 증인 두분의 영주권(또는 운전면허증) 복사본 <-- 공증하기
2-2-6 증인 두분의 최근에 낸 세금(전화요금 영수증이면 되나요??) 복사본 공증
2-2-7 본인의 최근 세금낸 종이 복사본(불법체류자가 무슨 세금 영수증을??? 이게 가장 궁금) 필요없습니다.
2-2-8 여권 전면 복사후 공증  여권 커버부터 하세요
2-2-9 둘째아이 사진 1매, 아빠,엄마,첫째아이 사진 2매씩  모두 2장씩으로 압니다.
2-2-10 연방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세금용지를 출력 후 은행에 가서 납부 (공증 불필요)//아빠,엄마,첫째아이 각 따로 


참고로 출산으로 검색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

댓글
2등 버섯도사 작성자 2011.12.17. 07:45

웹마스터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답변 주신것 중에서. 서류 준비 할 때

"기혼"이면 복잡해서 "미혼"으로 하라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아이엄마는 당연히 영주권 신청이 될꺼고,

아이아빠(저)또한 어떻게 한다고 쳐도...

**첫째아이(한국에서 낳은 아이)는 어떻게 서류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ps. 그럼 서류 신청 하면서 혼인 신고를 같이 시작 하는건가요 -_-??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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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webmaster 2011.12.30. 03:21

저도 둘째 출산 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첫째는 브라질태생이지만요.

당시에도 미혼으로 해서 등록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미혼으로 되어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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