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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후 과정

미성년자인 아이가 있어

가족초청 영주권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연방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패스포트에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 같은데...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냥 전화가 갈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종이를 주거나 프로토꼴루 누메루를 주지도 않았고,

제출한지 2주나 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다 체류기간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차후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서류 제출을 기준으로 확인이 될까요? 받은 종이나 확인증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화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연방을 찾아가야 하나요?

서류를 제출한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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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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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webmaster 2011.12.30. 03:19

기억은 가물하지만 아마도 서류접수 후 출도날인이 적인 종이를 받은 후

그 날에 가서 지문찍고 여권에 접수증 번호와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훈규님 경우 연방측에서 전화통보를 해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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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webmaster 2011.12.30. 03:24

참고로 서류접수 후 영주권을 받기까지 넉넉히 약 1년 정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접수를 마치면 연방에서 거주신고지로 실사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댓글
3등 이원기 2012.01.09. 13:08

안녕하세요~~~

일단 프로토꼴로라 함은 쉽게 말해 접수했다는 일종에 접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훈규님 같은 경우는 조금이상한부분이 있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에 1차 접수증 찍어줍니다. 체류기간이 지나도 해외출입국에 관련된 아무런문제없이 입출국이 가능하기위해 여권에 찍어줍니다.

간단하게 영주권 접수순서입니다.

1. 1차로 서류 접수가 끝나면 여권에 프로또꼴로 찍어줍니다. 

2. 사시는 곳으로 연방에서 방문합니다..

3. 8개월에서 10개월정도 지나시면 관보에 올라갑니다.

4.관보복사본하고 기본적인 서류 몇가지 가지고 연방가시면 지문찍고 2차 프로또꼴로 (사진붙어 있음)

  나옵니다..

5. 그후 6개월정도 되시면 정식 영주권 나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절차로 진행되어 빠르면1년6개월 늦으면 2년정도안에 다 나옵니다.

1차 프로또꼴로와 2차프로또꼴로(사진붙음)은 검색하는 싸이트 다릅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오니깐요 잘 찾아 보세요..

그리고 ..정훈규님은 제 생각에 연방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포어 잘 하시는분하고 동행하시면 더 좋을듯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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