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영주권을 분실했습니다.

영주권 원본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 합니다.

요즘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연방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살펴봤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Formulario 154 는 어디서 받는지요? 연방에 직접 가서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이트에 양식이 있는지요?

2. 사진은 두장 3/4 최근 사진, 칼라 그리고 흰바탕이라고 되어 있네요.

3. BO 

4. Documento de viagem valido 는 여권을 말하는 것인지요?

5. OBS1 . 에 보면,  Taxa 는 validade INDERMINADO 인 사람만 305.03 헤알을 지불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Validade determinada nao sera cobrada nenhuma taxa 라고 적혀있으니 만기일이 적혀 있는 사람은

   taxa 를 지불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6. 영주권이 재발급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는지요? 

7. 재발급 받을때, Protocolo 를 가지고 다니면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oor.jpg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5

profile image
1등 webmaster 2012.08.17. 22:24
. Formulario 154 는 어디서 받는지요? 연방에 직접 가서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이트에 양식이 있는지요?  <연방에 가셔서 창구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사진은 두장 3/4 최근 사진, 칼라 그리고 흰바탕이라고 되어 있네요.
<날자가 찍히지 않아야 하며, 연방 입구 쪽에서 즉석에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3. BO 
<분실신고서는 CPF소유하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Documento de viagem valido 는 여권을 말하는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5. OBS1 . 에 보면,  Taxa 는 validade INDERMINADO 인 사람만 305.03 헤알을 지불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Validade determinada nao sera cobrada nenhuma taxa 라고 적혀있으니 만기일이 적혀 있는 사람은 taxa 를 지불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도 (거주)영주권 발급 후 분실한 적이 있어서 재발급비용을 지불했습니다 ^^>

6. 영주권이 재발급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는지요?
<글쎄요.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7. 재발급 받을때, Protocolo 를 가지고 다니면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요?
<예. 별도의 제재없이 90일 이내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댓글
빠울로 작성자 2012.08.18. 10:38
webmaster
친절하고 자세하고 또 자상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댓글
2등 엘리사 2012.08.19. 09:18
반드시 인터넷 싸이틀에 들어가서 접수하고 예약하고 가셔야 합니다. 발급비는 B.O (Bolentim Ocorrência)가 있으시면 305,03 R$ 만 납부하시고 영수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예약접수증, 발급비, 여권 사진면 사본, B.O, 사진 3x4 = 2장 입니다.
예약하신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연방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댓글
profile image
webmaster 2012.08.19. 13:25
엘리사
헛~! 그렇군요. 분실도 예약제로 바뀌었군요.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댓글
3등 빠울로 작성자 2012.08.21. 01:09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더 자세한 내용을 게시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연방사이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최근에 영주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신 분중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래글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시분들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중이 계시면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 Como um estrangeiro que teve sua cédula de identidade extraviada/roubada, pode obter uma segunda via?
Para obter a segunda via de cédula de identidade de estrangeiro extraviada ou roubada o interessado deve dirigir-se à Policia Federal mais próxima de sua residência. Neste caso, a documentação exigida depende do tipo de permanência que o estrangeiro possui, entre outros requisitos. Porém, em linhas gerais, os documentos necessários são:
• Formulário 154 preenchido (fornecido pelo DPF no ato de pedido de 2ª via);
• - 2 fotos ¾ recentes, coloridas e com fundo branco;
• - Boletim de Ocorrência Policial expedido pela SSP e
• - Documento de viagem válido.

Recolher a taxa G.R.U. código 140139, CARTEIRA DE ESTRANGEIRO (OUTRAS VIAS) no valor de (R$305,03 ). (obtida através do site www.dpf.gov.br), na Página Inicial, no link SERVIÇOS,Ítem G.R.U. à esquerda da tela. (A GRU poderá ser paga em qualquer instituição bancária, casas lotéricas, agências dos Correios e correspondentes bancários).

OBS 1 Essa taxa será cobrada do estrangeiro idoso, somente se a carteira extraviada ou roubada estiver com prazo de validade INDETERMINADO.
Se a carteira tiver VALIDADE determinada não será cobrada nenhuma taxa.


OBS 2 Se o Estrangeiro Permanente não estiver com seus dados registrados no SINCRE (SISTEMA DE CADASTRO E REGISTRO DE ESTRANGEIROS do Departamento de Polícia Federal) deverá fazer RECADASTRAMENTO EXTEMPORÂNEO (vide tópico Renovação de Cédula de Estrangeiro Permanente Idoso).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