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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후에 바로 CPF 신청하려면...

영주권 신청 후 바로 CPF 신청가능 한가요?

신청방법은 우체국에가서 하거나 Banco do Brasil 가서 하라고 하던데..

신청할 때 가져가야 할 서류가 영주권하고, 부모님성함(영문), 그리고 거주증명서류(자기이름으로 납부한 공과금 영수증)

이때 영주권은 정식 영주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Cartao)

아니면 1차로 영주권 신청하면 찍어주는 쁘로또꼴로(여권)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이때 여권은 공증번역 필요없이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CPF가 있어야 은행계좌도 열고 제 이름으로 세금도 납부 하고 할터인데...

영주권 신청 직 후인 CPF가 없는 상태인데  제 이름으로 납부한 공과금 영수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두서없이 이것 저것 여쭤봤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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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leocho 2013.07.04. 16:03

도라에몽님도 저랑 같은 절차를 밞고 계셔서...궁금한점도 많고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막 영주권 신청후 방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관보 올라오는걸 기다리고있죠..


일단 혼인신고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 그래야 가족이라는 증명이 됩니다..

그 이후 CPF발급을 받습니다..발급장소는 처음에 correios 가셔서 접수하시고 R$ 5.70

지불하시면 접수증 줍니다. 필요 서류로는 여권(원본과 공증 번역본), 주거지확인서(공과금내역서...이미 결혼을 하였기에 남편분 이름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혹 남편분 부모님과 같이 살고계신다면 부모님 이름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증명서류(Certidao de Casamento복사본) 입니다...접수증을 들고 receita federal 가셔서 CPF 발급 받으러 왔다고하면 잠시 기다려라고 합니다..잠시후 번호 부르면 들어가셔서...이름...주소...등등 다시 확인시켜주며 그자리서 발급해줍니다.

은행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아직 방문 안해봣습니다...ㅋㅋ;;

어차피 지금 POSCO건설에 면접을 통과했고...출근 통보만 기다리고 있는지라...

계좌를 열어야하기에...열고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댓글
2등 hermeth 2013.08.02. 12:02

은행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진이 있는 오리지널 플라스틱 카드나 적어도 기간이 적혀있는 사진이 붙은 프로토콜을 요구합니다. HSBC가 좀 허술한데, 함 확인해보시고 다른 은행은 계좌열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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