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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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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브라질에서  87년도 부터 99년까지 살았고 89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99년 한국에 나와서 10년 가량 영주권 유지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2년에 한번씩 꼭꼭 브라질에 들어 갔었구요)

한국에서 결혼과 함께 비자 반납하고 영주권 포기하면서 주민등록 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나요? (얼마정도의 multa 를 물더라도)

불가능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브라질은 한참 덥겠군요~이곳은 가을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교포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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