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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결혼시 영주권 만드는법

아시는분이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출산시 만드는 영주권과 물론 틀리겠지만
무범죄증명서와 호적등본 번역등 한국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에서 번역과 공증 받아야 하나요..
크게 틀린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감사하지만요..^^
구체적이면 더욱 고맙고요.
회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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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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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8.04.16. 02:28
호적등본은 영문번역을 하신 후에 브라질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오셔야 됩니다.(아래 댓글 참조) 그러나 무범죄증명서까지 번역,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네여 ^^;;
댓글
2등 유건영 2008.04.21. 23:44
무범죄증명소와 호적등본을 한국에서 비싼 번역을 하지 말고 브라질 대사관애서 공증만 받으세요. 포어로 번역은 쌍파울로 한국 영사관에서 받으세요. 훨씬 쌉니다.
댓글
3등 김민영 작성자 2008.04.22. 03:04
님들 답변 감삿합니다.^^
댓글
김숙현 2008.05.28. 12:02
저는 한국에서 무범죄증명서, 호적등본을 한국어->영어로 번역 후,
재한 브라질대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고,
브라질에 들어와서 다시 영어->포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두 번 일 하지 않도록~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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