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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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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_ok.gifimages/star5.gif저는 취업 비자로 이곳에 들어왔는데요.. 변호사 말로는 4년후면 영주권이 나와서 이곳에서 경제 활동(개업)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2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한국으로 가서 갱신을 해야하는지요,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
제와이프는 아무 경제 활동도 할수가 없다고하네요..
지금 프로또 콜로는 있는상태구여
만약 지금 상황에서 사면령이 내려지면 저희가족은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방법좀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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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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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바뀌는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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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1등 소낙비 2007.08.23. 09:12
취업비자는 이년후에 연장할수있고(구비서류등제출)총사년후에는 더이상 연장이되지안읍니다.기간끝15일후부터는 불법체류가되죠.어느변호사가 그런소릴하는지는모르지만...사면령이 내리면 취업비자의기간과상관없이들어갈수있읍니다.취업은 노동계약이니까요.그회사그만뒀다면됩니다.계약취소와함께 15일이면 불법체류고요.언젠가 전에 어느 브로..(브라질리아).가 기간남았고 또 사년후면 영주권나온다고 헛?소리하는바람에 그에게취업수속했든 만은사람들이 사면령에도못들어가고 애만이먹었죠.그바람에 다른브로?들욕만이먹었고요.이번엔또 어느변호사? 잘좀알고 말하는 사회됩시다.자신의한마디에 어쩌면한가족이 엄청고통을당할수도있다는...
댓글
2등 양정 작성자 2007.08.23. 21:58
소낙비님 감사합니다.. 정말 울고싶군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돈주면서 믿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했는데 정말 소낙비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애들은 어쩌라는건지.. 이제는 애들 땜에도 한국가서 살기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겠네요.. 제발 사면령 내려 달라고.. 어쩐지 일이 자꾸만 꼬이는게 불안하기도 하네요.. 진작에 좀 알아볼걸... 힘만 자꾸 빠지네요 정말 가진것없이 몸만와서 말몰라 서러운데.. 브라질에 남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네요... 그래도 애들땜시라도 있어야 하는데,... 한국말은 하는데 아직 읽고 쓰지는 못하거든요.. 한국가면 큰애는 1학년 들어가야 하는데.. 괜히 가서 바보취급 당할까봐 걱정도 되고... 정말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생각도 나지 않네여... 울집사람 한테는 뭐라 해야할지... 글고 변호사는 브라질 사람이라 브로커들하곤 틀릴줄았았는데...정말 일할맛안납니다/.//
댓글
3등 임성희 2007.08.23. 22:08
didwjdkr 님 힘내세요!!
힘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말이 없네요.. 저도 브라질에 온지 꽤 되었지만 영주권은 없는 상태고요.. 남일 같지 않네요. 잘 되기시를 기도하겠습니다.
댓글
박인희 2007.08.24. 10:09
맘이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힘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구요
저도 이민와서 참 많이 힘들고 한국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이제 좀 진정이 되가고 있구여 9년을 살았는데도 역시 포어 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다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구요
힘내세요.. 방법이 생길거에요
댓글
julio jeoung 2007.08.24. 10:32
didwjdkr님이 올리신글을 제가 늦게 보았습니다.

일단 취업비자로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그 업체가 계속 존재하는것이 중요합니다.(항상 살펴보셔야합니다)
취업비자가 두번정도의 갱신기간이 있는데, 2년씩 이곳 연방경찰청에서 갱신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갱신기간의 3개월전에 갱신신청을 하셔야하며, 기간을 놓치실 경우 취소될수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방경찰청에 가시면 재신청서를 줍니다. 그것과 준비할 서류를 만들어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번 재신청의 기간이 지나면, 영주영주권을 취득하실수있는 신청이 가능합니다.(저도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영주권을 얻은 케이스입니다...)

그 이전에 준비할 사항들과 챙겨할 것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사면령이 나올때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할수있다 안된다 여러가지 의견이 분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방법으로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면령의 조건이 맞지 않아 사면령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분도 또한 혜택을 받으실수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불볍적인 행동이 아니며, 법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는것이랍니다...

자세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통해 정밀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디테일을 원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하나로 사무실이나 제 개인 메일을 통해 직접 만나셔서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까다로운 서류 수속이나 본인이 직접 재신청이 가능한 일이오니, 처음부터 겁을 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didwjdkr님..........

고통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용기를 낳고...결국 용기는 성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didwjdkr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듬북 넘쳐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
세상만사 2007.08.24. 11:13
처음 취업비자 2년 짜리 나온 후에 다시 신청하면 2년 짜리 나옵니다.
재 발급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접수증이 있으니 그것으로 별 문제 없는건 아시지요?
그 4년이 지나면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을 신청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임시 영주권 기간 만료전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영주권 신청하시거나, 주변에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 아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불안해 하지 마시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면령이 내년에 내릴거라는 말도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댓글
양정 작성자 2007.08.24. 22:58
너무도 감사합니다 무식님 무식님 말들으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는군요... 정말 감사드리구요 유익한정보가 넘 많아서 자주 들어와서 봐야겠어요,, 정말 감사드리구요.. 그외 소낙비님.딸셋맘님 글고 세상 만사님,푸른바다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항상 행복하시구요.. 좋은분들뵙게 되어 기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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