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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후 아기 출산...?

  • 이병만
  • 1126
  • 1

이번 사면령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해서 짐 rne, cpf 등 모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다시 연방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면령으로 인해 신청한 영주권은 오리지널 플라스틱이 나온 이후 2년이 되기 90일전에 


10년짜리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출산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은 처음


부터 10년짜리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것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짐 영주권 신청한데로 가지고 있는것이 나은것인지 아님 다시 연방에 가서 제신청을


하는게 나은것인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신청을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브라질에서는 출생신고를 마쳤는데, 영사관에서는 언제까지 출생신고를


해야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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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안영수 2009.11.22. 23:12
저도 이제 곧 같은 경우라서 상당히 궁금한데 답변이 없네요..

어디에 물어봐야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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