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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령때 필요한 여권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 2003년도에 브라질에 입국했구요..

그동안 불법체류자로  체류하고있었는데..

얼마전부터 사면령 얘기가 흘러나오더니..

이제는 대통령 사인만남았다구하네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게 여권이였는데...

이틀동안 찾구 찾는데.. 나타나지를 않네요.. 이사올때 잃어버린건지..  

여권을 잃어버리면 사면령을 받을수가 없다는데 그게정말인지요?

입국날짜 증명서류라는게.. 여권 뒤에 있는  비자가 그거라는데.. 그래서 여권없으면... 사면령을

못받는다구 다들 그러네요.. 98년도때에는  일부러 여권 잃어버리구 재발급해서... 영주권 받아낸분들

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다 전산처리 되어있어가지구 그런것두 안통할꺼라구하는데...

다른방법은 없는지... 요즘 이것때문에 일두 손에 안잡이네요...

답변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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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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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9.02.01. 05:48
2003년도에 브라질에 입국하셨다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댓글
2등 배위환 2009.02.01. 09:28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cpf만들지않으셨나여?
그거있으면 만든날짜있으니 가능하실듯...
누군가에게 들은이야기입니다..
댓글
3등 한인 2009.02.01. 11:28
cjd618님 혹시 찾지못하는 여권의 본인 이름(영문)과 여권번호를 알수있습니까? 그리고 입국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시는지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연방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것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받아서 공증 해놓으면 새로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사면령의 혜택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사면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될때, cjd618님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가지신분들을 위해 제가 많이 알고있지는 못하지만 알고있는 확실한 정보를 공유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십시요.

어려운일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많은 분들이 하나로에서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댓글
김연아 작성자 2009.02.01. 14:51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을 않할려구해두.. 걱정이되네요...브라질온지 6년만에 기회가왔는데.. 제 실수로.. ㅠ.ㅠ
여권 이름철자는 정확이 기억하구요 날짜는 2월 달인데 날은 정확이 기억이..
여권번호두 마찬가지구요 혹시 한국영사관에서 출입국사무소에 조회를 해보면 알수있지않을까요? 문의를 해바야겠네요 제 여권번호랑...
댓글
한인 2009.02.01. 21:12
cjd618님 여권번호와 입국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면령이 시행될때 그때 필요하신 서류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을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이곳 하나로 운영자님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와 연락이 가능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안으셔도 되는것이 cjd618님의 입국 근거는 연방청 전산시스템에 이미 등록이 되어져있습니다.

그 서류로 입국사실이 확인만 되도 사면령의 혜택을 받으실수있답니다.
댓글
김연아 작성자 2009.02.03. 12:58
영사관은 인터넷으로 질문답해주는 시스템은 없네요...
일하는것땜에.. 아직 영사관은 못찾아갔구요...
다행이라고해야할지 집이곳저곳을 찾다가.. 브라질들어올때.. 비행기표티켓조각이나왔네요... 서울출발 벤쿠버 도착 12fe04 제가 2004년에왔었네요 ^^
여태가지 2003에온줄 한국출발시간인거같으니... 한국에서 2월 12일 저녁7시니까.. 33시간 걸렸으니... 브라질 도착은 2월13일 오후늦게쯤 도착이였겠네요.. 그럼이제 잃어버린 여권번호만 알면되겠네요 과연 영사관에서 가르쳐줄런지 더알아보고 글남길께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김연아 작성자 2009.02.05. 02:39
hanin님. 영사관에 문의했더니. 잃어버린 여권번호는 가르쳐주네요...
입국한날짜는 알수가없다구하네요... 비행기표에 날짜가 적혀있으니...
근데 그게 브라질 시간인지 한국시간인지 브라질시간이면 2월14일도착이구
한국시간이면 2월13일도착인데...
그리고 새여권을 받을려면 브라질경찰서에 신고하고 오라는데.. 제가 불법체류자인데 경찰서가서 신고해두 되는건지요?
그리고 hanin님이 말씀하신 연발경찰가서 서류발급받는것두 되는건가요?
아님 사면령 내리고나서 가야하는건지요?
댓글
한인 2009.02.05. 07:23
cjd618님 잃어버린 여권 번호를 알아내셨군요...

일단 제가 아는 한도내에 정확한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를 알아내셨다면, 일단 연방청 관리 시스템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알수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3월에 사면령이 내릴것같습니다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사면령이 내려졌을경우 연방청에 가셔서 언제 입국했는지를 cjd618님의 여권정보를 통해 알아낸 다음 그정보를 서류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권은 재발급 신청하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시면 굳이 불법체류자로써 경찰서까지 가셔서 B/O를 작성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영사관에서는 형식상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여권을 재발급받을시 영주권을 위해 여권을 신청한다는 각서와 서명을 받고, 재발급을 해줍니다.
이경우는 실례가 있는 경우이기때문에 영사관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할시 여권담당 영사님께 면담을 통해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연방청에 가서 입국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경우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면령때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마시고 사면령때 저에게 쪽지로 연락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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