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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에서 띠는 certidao..관련

여러번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모사여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1.영주권을 아이 출생으로 신청 하였습니다.
2.연방에서 사람이 다녀 갔습니다.

사람이 다녀가면 끝인줄 알았는데,이사람이 다녀 가면서 어쩌면 브라질리아에서 한번 더 올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아는분들께 물어보니 연방에가면 certidao ,cincre 란걸 띨수 있다고 하더군요.거기에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다고....

오늘 연방을 가서 certidao 이나 cincre 띨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못띤다 그러더군요.
관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아이 출생으로 영주권을 신청 하면 못띤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저는 안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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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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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9.01.14. 04:16
yashiro76님 이미 자녀출산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Certidao 이나 Sincre 와 같은 서류가 더 이상 필요없는 것으로 아는데여~ ^^;;

혹시 인터넷을 통해 영주권 접수증 번호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정보방 메인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
댓글
2등 조용근 작성자 2009.01.20. 01:33
관보 보는 사이트 항상 매일 번호 넣고 알아보고 있는데 안나와서요,그리고 집으로 다녀간 연방 직원 말도 신경이 쓰이구요...certidao을 띠면 거기 ㅍㄹ요한 정보가 다 나온다고 해서요.... 댓글 감사합니다 다니엘님
댓글
3등 모수진 2009.02.26. 22:21
저도 아이낳아 영주권했는데 나올때 까지 2년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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