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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데

임시 영주권 발급후 식구들 모두 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 했는데요.

이곳에서 영주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임시 영주권을 가진 상태였고

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영주권은 분실한 상태고, 아이의 아빠는 사면령으로 받은 영주권이었고,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후 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급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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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2012.07.17. 16:44

아이가 브라질 태생이면 외국 체류기간 관계없이 언제든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단,영주권 재 신청시  아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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