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급한 질의

  • 최한식
  • 1594
  • 3
동 싸이트에 비밀글로 1개월 전에 문의했었는 데, 전혀 답장이 없어 공개글로 질의합니다.

금년  3월 경에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줄 예정이라고 하는 데요,

한국에서 지금 브라질로 출발한다면 불체자 영주권 취득하기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할까요?

답변 꼭 주십시요.

door.jpg

추천인 109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삭제

"급한 질의"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1등 로꾸라 2009.02.07. 13:31
그건 아무도 모르죠 //

사면령 시행할때 언제까지 브라질에 들어와 있는사람 사면령 해택있는지 압니다

전부 내줄지 3개월전에 아니면 6개월 전에 들어 온사람에 한에 내줄지 누구도 모릅니다....
댓글
2등 한인 2009.02.08. 20:53
예전 사면령때 해당사항이 안되었던 경우도 구제를 받은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해당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것같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오셔서 사면령을 기다리시고, 만일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해도 합법적인 법태두리안에서 신청할수있는 방법을 찾으실수있으리라 봅니다.

오시게되면 이곳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아시겠지만, 교포사회에서 공신력있는 변호사님들을 통해 해결할수있는 방법들이 있지않을까 생각되는군요...
댓글
3등 한태영 2009.02.08. 21:01
비밀글로 문의를 하셨으니 운영자님 빼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니 질문도 볼수가 없고 답변도 할수가 없었을것 같네요. 저도 한두번 보려고 했는데 비밀글이라 볼수가 없었거든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위에 로꾸라님 말씀데로 아무도 모릅니다.
허나 법무부 법무국장인 호메우 뚜마 주니올이 말하길 98년 사면령보다 등록과정을 간소화시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하겠다고 하였으니 아마 98년처럼 사면법안이 입안되는날까지 입국한사람들에게까지 사면이 허용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허나 이건 어디까지나 과감한 추측이구요.
영주권이 목적이시라면 위 한인님의 말씀처럼 일단 최대한 빨리 오셔서 사면령을 기다리시고 사면령이 나오면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