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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질문입니다..

  •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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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기를 낳아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5개월만에 왔더라구요,, 그러면서 4월1일 이후 일주일마다 영주권이 나왔나 안나왔나 확인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뒤로 뭐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사람이 써주길
Após Publicação prazo de 15 dias p/ recorrer.이라고 써주고 그및에 는 뺄데 할경우 물다를 828헤알씩 사람마다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소리인지 통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아이낳아서 신청하신분중에 이걸 거치신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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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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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바뀌는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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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한인 2009.01.29. 09:16
만일 서류미비로 인하여, 그리고 연방이 확인을 위한 방문시 확인이 안되었을때등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되면 영주권 신청 취소된 날부터 15일까지 재 신청을 해야한다는뜻일겁니다.

그리고 벌금은 영주권 신청이 취소된 이후로는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어 벌금을 산출한 액수인것 같습니다.

귀찮은 일이지만, 수시로 관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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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조용근 2009.02.02. 06:03
저도 아기가 태어나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인데요,저한테는 언제 까지 확인해봐란 말은 없었는데...쩝 저같은 경우엔 작년 9월에 신청해서 10월인가 11월인가 사람이 왔다갔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쩝 전 일주일 단위로 관보 사이트 확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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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한인 2009.02.02. 11:01
yashiro76님 이런것들을 보면 한국정서와 많은 차이를 느끼시는 일일겁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그런일들을 직접 겪다보면 브라질적으로 모든일들을 스스로 확인하는 꼼꼼함이 생기는 좋은점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증 180일의 기간으로 도장이 찍혀있을겁니다.
혹시 접수증 기간이 지나게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연방청에 가셔서 기간을 연장하시는 도장을 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3층에 가셔서 cedula를 발급하는 창구로 가셔서 접수증을 제시하면 180일의 기간으로 재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초에 출산을 통해 영주권 신청한 케이스도 아직 발급이 안되어져서 접수증을 두번 기간연장을 하고 기다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절대로 급행료라는 명목으로 현혹당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이런일들을 겪으면서 브라질에서 현지화가 되는 과정을 습득한다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앞서 고생하셨던 이민 선재님들 덕분에 조금은 더 편하게 생활할수있는것이 참 많이있잔습니까.....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조용근 2009.02.04. 00:03
한인님 말씀 감사합니다.기간 확인해보고 연장 할때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저보다도 더많이 기다리시는 그런분들도 계시다니 안타깝네요...브라질의 정책이 언제쯤 바뀔런지요...쩝 다시한번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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