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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소지자들 해외체류기간..

이번에 사면령 신청하고 6개월 다되어 가는데도 연방홈피에는 아직 깔떵 안나왔나고 나오네요.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브라질을 떠나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박탈 되는지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한국에서 체류하고 이곳에 오고 지내야하는데..

영주권 하나 때문에 발이 묶이는 신세야 돼야하는지..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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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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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10.02.09. 00:14
newface님 거주 영주권자 해외체류 기간은 최고 2년입니다. 이번 사면령을 통해 받으시는 임시영주권 갱신(1년) 기간 이내에 다녀오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
댓글
2등 jin2443 2010.02.09. 11:06
사면령 혜택 받으시고 나서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함니다.

카드가 아직 안나오고 종이로 가지고 있으면,

90일 이내에 다시 오셔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를 그렇습니다.

저도 나갔다 왔거든요.

저도 나가기 전에 경고(?) 하더라구요.

90일 이내에 안들어오면 사면령 혜택에서 제외 된다구요.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분 계시면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전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ㅎㅎ 부디 일 잘 풀리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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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인선호 2010.02.09. 12:40
접수증(쁘로또꼴로)경우에는 jin2443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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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 2010.02.12. 03:40
그럼 이번 사면령 혜택을 받은 사람일 경우 2년 임시 영주권 이잖아요.
임시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갱신기간 즉 해외체류 후 1년안으로
브라질 귀국시 영주권 취소 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 이죠?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쁘로또꼴로가 아닌 영주권 카드 발급 받았을 경우요.
댓글
삼빠 2010.02.12. 05:14
제가 알기로 거주영주권을 받으셨을때만 2년까지 외국에서 체류할수 있구요
임시영주권증은 받으셨더라도 3개월이상 체류하면 거주영주권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댓글
김범준 2010.03.26. 05:02
3개월안에 돌아온후 1년안에 몇번이나 나갈수 있나요? 한번만인가요? 횟수제한이 없습니까? 누구아시는분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댓글
한상우 2010.03.26. 21:54
횟수 제한 없습니다. 단 영주권 갱신하실때 즈음에는 당연히 브라질에 계셔야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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