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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영주권 갱신관련..총영사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첨부 6
[하나로닷컴] 주 상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박상식) 박정학 민원담당 영사가 20일 까를라 바르비(Carla Barbi) 연방경찰 상파울로지청 이민국장을 면담하고 금번 임시영주권 갱신절차와 관련해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연방경찰에 의하면, 임시영주권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영주권 갱신 날자와 시간을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자세한 인터넷 등록방법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에서는 임시영주권을 갱신하고자 하는 교포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만간 연방경찰 이민국 담당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결정되는 대로 추후 통보 할 예정이다.

1. 임시영주권의 정식영주권으로의 갱신절차
(임시영주권유효기간만료 90일전까지신청하셔야합니다.)

1-1. 연방경찰(Polícia Federal) 사이트(www.dpf.gov.br)에 들어가서 메인페이지에 나와 있는 “Estrangeiro”란 중에 있는 “Agendamento para Registro de Estrangeiro e Anistia” 를 클릭하셔서 거주영주권 신청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기 위한 신청서양식을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1-2. “Dados Pessoais” 부분의 “Tipo de pedido”를 선택하실 때에는 두 번째 옵션인“TRANSFORMAÇÃO DE REGISTRO PROVISÓRIO PARA PERMANENTE (ANISTIA)’’ 을 선택 합니다.

1-3. 양식을 다 작성하시고 신청서와 예약영수증을 반드시 인쇄합니다.

1-4.신청서와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한 영수증, 그리고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상파울루 주정부 재무부Rua Rangel Pestana ,300, terreo, Secretaria da Fazenda do Estado de Sao Paulo 건물(Praca da Se 근처)에 가셔서 임시영주권을 갱신합니다.

■ 주의사항
1. 가족은 같은날자, 같은시간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2. 18세미만자는① 부모의 정식 autorizacão을 제출하거나 ②부모를 동반하거나 ③부모 동반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 보호인(관련 증명서 첨부)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사업계약서 또는 노동수첩 (재직증명서)- “필수” 자신과 가족을 부양능력을 증명하는 재산증명서류. (예: 개인소득세신고서, 6개월치은행거래서, 사업계약서, 노동수첩, 6개월치월급명세서, 학생은 6개월학비증명서, 미취아아동은출생증명서, 경제의존의계산서.)
Documento que COMPROVE o exercício de profissão OU emprego lícito OU a propriedade de bens suficientes à manutenção( EX: Declaração de IRPF 2010-2011, Extratos Bancários dos últimos 6 meses, carteira de Trabalho, Contrato de constituição de Empresa, Holerite dos últimos 6 meses, Comprovante de Matrícula em Escola dos últimos 6 meses, Declaração de dependência econômica)

2.INSS 에부채가없다는신고서 – (계리사또는개인)
Declaração sob as penas da lei de que não possui débitos fiscais.

3.해외출국증명서. (계리사또는개인)
Declaração sob as penas da lei referente ao número de ausências.

4.무범죄자백서. (계리사또는개인)
Declaração sob as penas da lei de que não responde a processo criminalnem foi condenado criminalmente, no Brasil e no exterior.

5.무범죄증명서. (Poupa tempo 에서신청한다.)
Atestado de antecedentes criminais, da Secretaria de Segurança Públicade São Paulo.

6.부채증명서. (계리사또는개인)
Certidão Conjunta de Débitos relativos a Tributos Federais e à DividaAtiva da União.

7. 해당 CIE 발급비(수납한영수증) – 발급비는시간예약하면같이나옵니다.
GRU e Comprovante de pagamento original da taxa de R$ 31,05.

8.최근에찍은칼라사진(3x4, 2장)
Duas fotos coloridas recentes, tamanho 3x 4.

9.개인이름으로된거주증명서
Comprovante de residência.

10.기존영주권.
Original da CIE do protocolo de pedido de registro provisório.

접수 예약하면 증이 두 장이 나오는데 서명란이 있는 곳에 서명하면 됩니다.

■ 주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Atenção : Todos as cópias devem ser autenticadas! Não será aceitos cópias simples.


인터넷등록방법

WWW.DPF.GOV.BR OU WWW.PF.GOV.BR

1111.gif

1.신상정보 - Dados Pesso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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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o Obrigatório – 필수 입력 사항
-Tipo Pedido – 신청종류
-Unidade Polícia Federal – 신청할 연방국
-Nome atual completo – 이름
-Sexo – 성별
-Estado civil – 신분(미혼, 기혼, 이혼등)
-País de nascimento – 태어난 나라
-Cidade de nascimento – 태어난 도시
-País de nacionalidade – 국적

2.출입국 관련 –Entrada no País

3333.gif

Campo Obrigatório– 필수 입력 사항
-Local de entrada – 브라질에 들어올 때 입국한 곳
-Data de entrada – 입국한 날짜
-Meio de transportes  – 입국을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
-Tipo documento de viagem – 체류 수단(일반 여권, 비자, 등)
-Número doc. viagem – 증명 서류에 나와 있는 번호(예:여권번호, 비자번호 등)
-País expedidor doc. viagem – 증명 서류를 받은 나라

3.거주지 –Endereço Residencial

44444.gif

Campo Obrigatório– 필수 입력 사항
-Endereçoe  – 현재 머물고 있는 곳 주소(예: Rua Prates 000)
-Distrito/Bairro – 행정구역 (예: Bom Retiro)
-Cidade – 주 & 도시 (예: SP, São Paulo)
-Cep – 우편번호
-DDD-Telefone – 전화번호(집 ou Cel)

4.일자리 주소 –Endereço Comercial

55555.gif

5.예약 시간 및 날짜 선택 –Termo Responsabilid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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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과 날짜를 지정하고 자동 저장 방지 코드(Código da imagem)를 입력 후, 저장(Salvar)를 하시면 예약 접수 확인서 및 영수증이 나옵니다. 반드시 인쇄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시간에 맞추어 가져 가세요.


doo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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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1등 동 포 2011.06.23. 16:34
총 영사관이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런 것이라면, 이곳 쌍빠울로에서 철수 하시지요...총영사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동포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이건데...그것도 세월이 다 지나서 이제는 시간적으로 당신들 말이 필요 하지도 않은데....단 한번 이라도 동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 해 봅시다.
댓글
2등 이호재 2011.06.23. 22:26
위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늦게나마 총 영사관님이 관심을 보이시고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교표들이 고맙게 받아드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진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재직증명서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만 제출한다면 쉬운일이겠지만 현실은 거의 다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브라질 행정탓이 커다 생각됩니다. 같은 서류를 가지고 한분
은 통과하고 다른 한분은 서류의 부족하니 보충을 요구했습니다. 브라질은 사람 잘 만나야 성공하는 나라이고 잘못 만나면 쪽박 차는 나라입니다. 인재와 인복의 차이가 완전히 피부로 와 닿는 나라입니다.
댓글
3등 prates 2011.06.24. 06:21
사업자나 노동수첩은없고
6개월은행거래내역과 올해 4월에 개인소득신고한것은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과 개인소득신고 한것만 있으면 되는겁니까?
감사합니다
댓글
궁금 2011.06.26. 08:50
묻겠습니다 거주지주소에 개인이름으로 된게 없고 사업장에 개인 이름으로 된 전화 전기세 가 있습니다 거주지에 주인 이름으로 된것도 됩니까?
댓글
브라질 연방경찰 2011.06.26. 10:47
동포님은 이곳 브라질에 살 자격이 아니 거주할 이유가없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가시고 브라질사회 물 흐리지말고 그냥 돌아가시오.
동포님은 이곳에있는많큼 이 브라질 한인사회에 도움되기는 커녕
동포 사회에 불만만 가득채울사람이니 그냥 사라지세요...
동포님은 한국영사관을위해서 뭐 해보셨수!!
한인회비나 한번 내봐수!! 단 한번 만이라도 영사관을 위해서 한인사회를위해서 먼저 한번 해보시고 동포님도 하시지...
댓글
궁굼1 2011.06.26. 20:46
안녕하세요
이번에 거주 영주권으로 갱신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받은 protocolo로 해외 나갔다 올수 있는 기간이 몇일인지 궁굼합니다.
저번처럼 90일 넘기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protocolo 만료 되는 기간이 180일인데 그 기간동안 해외를 나갈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직접 2011.06.29. 20:39
궁금님... 남의 이름인거는 안됩니다... 은행 계좌가 있으시면 매달 오는 거래 내역서에 주소있는 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댓글
martin 2011.07.01. 01:09
참 영사관때문에 교민끼리 싸움나겠군요.
동포님이나 브라질연방경찰님이 말하는게 모두 맞는말입니다.
제가 한가지 딴지를 걸자면.
연방경찰님이나 동포님도 한국에서 사실때 세금 내셨지요?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전기세등
그세금은 왜 내신건가요?
* 그냥 내라고 통지서가 와서?
재산세 --- 정부가 개인재산 지켜주지 않지요.
주민세 ---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으로 등록됐으니 어쩔수없이 내야지요.
자동차세 --- 국민이 차산다고 국가에서 돈주지 않지요?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있어 군대에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 목숨걸고)
제가왜 이런얘길하냐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필요한경비를 세금이란 명목으론 수금(?)합니다.
여기서 보호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고로
동포님이 한국영사관에 무언가를 요구하는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 중국영사관에 이런얘기해뵜자 필요없겠지요? ㅎㅎㅎ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고유권리입니다.
그게 법을 어기거나 반 인륜적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않는 한에서는요. 즉
동포님 주장처럼 교민사회의 교란이나 불안을 목적으로 주장한다면
당근 쫓아내야지요.
허나 그게 교민들 누구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걸가지고 왈가불가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브라질 교민사회에 한국에서 도망나온사람들 있습니다.
지명수배받은사람, 사기치고 해외로 도피한사람등 이런사람들이 이곳에서 알게 모르게 대우받고 살고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할건데요?
나하곤 상관없고 돈쓰고 다녀서 내가 돈버니까 교민들이 보호해야하나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교민사회에 공헌하고 있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민물건
팔아주고 교민 술집가서 술먹어주고있으니 도움이지요. 아닌가요?
전 연방경찰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도 한인사회의 공헌이지만 다른 공헌(도움)도 있음을 말하고 싶네요.
동포님도 교민식당가서 밥먹은적은 있겠지요?
또한 한국식품을 구매한적도 있을거구요?
한국인옷가게에서 옷 사신적도 있을까나? ( 이건 좀... 쩝.ㅎㅎㅎ)
이런것도 교민사회에 도움준겁니다. 아닌가요?

저도 전에 글올리때 영사관 비난햇습니다.
* 좀 씹었지요. ㅎㅎㅎ 괘기는 씹어야 맛이라고... ?

그러니 님들끼리 싸울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참 말이 길어졌네요. ㅎㅎㅎ
횡설수설,임전무퇘,우왕자왕하며 몇자(?) 적었습니다.
아 ~~~ 머리 쥐나네.
댓글
궁금 2011.07.01. 11:02
저기 .. 예약 날짜가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
댓글
재시도 2011.07.02. 12:14
예약날짜 안나오는 것은 전산망문제로 조용할 때 다시 시도해보시면..됩니다.
아이들 가족및 부양증명을 산타나카또리오 안가고 해결못하나요
댓글
180일 2011.07.04. 14:08
연방에 물어 봤는데요.. permenante 신청한 사람은 180일까지 외국 여행이 가능하답니다...
댓글
신지현 2011.07.05. 10:33
Decore 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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