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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 루이
  • 599
  • 3
제가 브라질 온지 130일정도 됩니다.

조만간에 나가야 하거든요. 들어온 지 60일 되는 시점에서 비자연장을 90일을 받아서 150일 받았는데 출국 비행기표를 확인해 보니 155일째 되는 날 비행기표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왠만하면 비행기표 조정 안하고 가고 싶은데....벌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안 낼수도 있나요?  

1년에 180일 있으면 안 낼수도 있지 않나요?

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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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삼빠 2011.10.07. 12:27
무비자 체류 90일 + 연장 90일 이렇게 180일인데 님께선 연장으로 체류기한을 150일로 갈무리 하셨기때문에 체류기간이외의 기간은 불법체류가 되겠습니다.
요즘 전산화로 체류기일 검사를 확실히 하기때문에 벌금 안내시고 나가시다가 공항에서벌금내고오라고 출입국심사대에서 잡으면 골아파지시겠죠? 물론 재수가 좋으시다면 통과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요즘은 힘든 애기구요.

1.연방에 가셔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시고 6일더 연장을 시도해보시는것
2.불법체류벌금 하루 8.28헤알입니다. (5일X8.28) 이걸내시고 출국하십니다.
3.안내고 출국을 시도하여본다
4.백불내시고 비행기표를 땡긴다.
댓글
2등 루이 작성자 2011.10.07. 14:36
공항에서 벌금 낼수 있나요??왠만하면 공항에서 냈으면 좋겠는데~~~
댓글
3등 삼빠 2011.10.07. 17:38
아마도 출국비행기 타시는 시간이 저녁일것이고
벌금은 은행에서 내셔야 합니다. 그시간에 은행은 닫혀있겠죠?
연방경찰 사이트에서 gru를 클릭하시고 코드 140414입니다.
날짜 계산하셔서 ( 만약에 대비하여 하루이틀 더 계산하세요)
gru고지서를 만드셔서 미리 내시고 공항 연방경찰한테 미리 보여주세요
번잡스더라도 라빠 연방경찰 한번들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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