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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E 영주권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몇년간 지내다 보니
주민등록증없이 살기가 너무 불편해서
외교통상부에 영주권을 반납했어요.
VALIDADE도 지났구요.
이제 브라질에 돌아가는데요
다시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아시는 분들 정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경험 있는 분들두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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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삼빠 2011.10.04. 09:06
주민등록만 살리시면되는데 국적이 말소된것도 아니고...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을 왜 외교통상부에 반납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언제 출국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입국전산화 이전에 나가셨다면 거주영주권갱신 신청누락으로 벌금내시면서 갱신신청 해보셨을수도 있으셨겠지만 원본이 필요합니다.
댓글
2등 고미정 작성자 2011.10.05. 12:11
안녕하세요? 삼빠님~
한국국적을 가졌어도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으로 따로 분류하는데
여권으로 알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을 살리려면 동사무소에 영주귀국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영주권과 거주여권을 반납해야
영주귀국확인서를 줍니다. 그냥 살려주지를 않아요.T.T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쨌거나 둘다 살려둘 수는 없는거죠.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관리하는 한 방법이예요.

저는 2008년 11월에 출국했구요.
언제부터 출입국전산화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삼빠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3등 삼빠 2011.10.05. 12:45
pororo31님 정말 말씀이 맞네요.. 시민권뿐이 아니라 영주권도 반환을 해야 주민등록을 새로 내주는군요.. 왜그런건지.. 법은 지금 개정중이네요..
주위에 계신분들이 주민등록하고 영주권하고 같이 갖고계신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제가 거소증내듯이 쉽게 생각했네요..

일단 pororo31님에겐 죄송하지만 영주권에 대하여 뭐라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이드네요. 가지고 계셨던 영주권을 출산으로 받으신건가요? 아니시면 브라질국적자와의 결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수가 있네요... 출산이나 결혼이면 오셔도 신분걱정은 없으실거에요.. 2008년 11월에 출국하셨으면 출입국기록 다 남아있습니다.
댓글
고미정 작성자 2011.10.05. 22:10
그렇군요. 제 경우는 출산이나 결혼이 아니라서....
삼빠님 혹시 2005년 출국한 경우는 어떤가요?
출입국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저과 같은 상황인데 영주권이 만기될즘 나와서 갱신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것은
가족 초청에 대해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동생이 영구영주권을 소유하고 15년째 살고 있어요.
초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삼빠님 정말 감사드리구요.
하나로가 정말 유익한 곳이네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삼빠 2011.10.06. 09:30
흐미.. 한참동안 쓴글이 다날라 갔네요.. 아으.. 그래서 글을 좀 짧게 쓸게요..
제가 알기로 2006년부터 출입국기록이 다 남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국이 2005년 이고 원본이 있으시면 브라질에 들어오셔서 갱신기간을 놓쳤다고 벌금 내시고 갱신신청을 한번 시도해보실수도 있겠네요.. 근데 요즘은 잘 안된다고들하네요. 참고하시구요. 님의 부모님과 동생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셔도 초청이민(Reuniao Familiar)은 밑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이나 21세이상의 생계부양능력이 없음이 증명된 자녀
초청자의 지속적인 원조유지가 꼭필요함이 증명된 혈육
21세 미만의 고아가 된 형제,손자,증손자나 연령에 상관없이 생계유지를 도와줘야하는것이 증명된경우
브라질국민의 반려자
브라질 거주영주권자의 반려자

헐~ 다시 쓰니 조금 빨르네요..ㅎㅎㅎ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filhos solteiros, menores de 21 anos, ou maiores que comprovadamente sejam incapazes de prover o próprio sustento;
ascendentes desde que demonstrada a necessidade efetiva de amparo pelo chamante;
irmão, neto ou bisneto se órfão, solteiro e menor de 21 anos, ou de qualquer idade quando comprovada a necessidade de prover o próprio sustento;
cônjuge de cidadão brasileiro; e
cônjuge de estrangeiro permanente no Br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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