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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사면령을 통해서는 임시영주권을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임시영주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1. 은행꼰따 열기
2. 집구매
3. 집 세들기
4. 취직
5. 사업
6. 기타

임시영주권 가지고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에 관해서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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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한태영 2008.12.17. 21:07
임시영주권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거주영주권자와 같이 해야한다는것, 외국에 있는 가족초청을 못하는것외에는 거주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2등 김동근 2009.02.21. 09:34
애기 시민권으로 엄마 아빠 영주권신청하면 요즘 임시영주권이 얼마만에 나오죠?
댓글
3등 한인 2009.02.21. 23:32
현재 브라질에서는 임시 영주권만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원하실경우 거주영주권(permanente)자가 사업 책임자로 등록이 되는 전제로 함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경우는 임시 영주권으로 크게 제약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간이 지나지않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를 브라질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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