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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면령으로 쁘로또꼴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전보가 와서  연방 경찰서로 가서 알아보니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다시 신청하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사면령때 냈던 비용도 그대로 다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 쁘로또꼴로를 검색해보니 영주권이 발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방에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이 없어 브라질리아에 전화해서 알아봐도 정확한 답이 없고 하는말은  연방에다가만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연방에가서 어떤 사유로, 어떤 문제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물어봐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가 같이 신청했는데요..아빠는 영주권이 나왔고 엄마와 저만 다시 신청하라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저와 같이 전보(telegrama) 받으신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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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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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webmaster 2012.10.03. 21:06
글쎄요. 온라인 조회상 발급되었다고 나왓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접수를 처음부터 새로 하라는 연방측의 설명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접수증을 받으신 후 출두명령을 받게되는데 추가적으로 2차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2차서류란 관보공증본 등을 말합니다. 참고하세요.
댓글
2등 엘리사 2012.10.05. 07:31
일단 관보에 실려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기재하시면 알아봐서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처음과는 달리
여권 사용면 공증복사, 사진 2장, 관보, 임시 영주권, 발급비 124,23 + 64,58 입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한 2시간 잡으시면 됩니다.
댓글
3등 지미 2012.10.24. 00:01
저도 문의좀 하겠습니다.제가 사면령으로 인하여2011년도6월영주영주권쁘로또꼴로를 받고영주권을기다리는중에2012년도3월달에 한국에 급한사정이있어서 한국으로출국하여 아직 못들어가고 있는중입니다.보통 쁘로또꼴로로는 외국에서 3개월이상 체류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제가 올해중에는 꼭 들어가서 영주권을 수령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아니면 파라과이로 거쳐서 밀입국으로 브라질입국해야 하는지 아시는분은 꼭 좀 알려주세요.
댓글
2012.11.14. 15:41
지미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그걸 마다하고 한국을 가신건지..
댓글
돋보기 2012.11.16. 14:38
지미
나갈때 몰래 나갔으면 브라질에 있는걸로 해서 영주권받았을텐데, 나갈때 여권에 나가는 도장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랍니다~들어올때 몰래 들어와봤자 아무 소용없어여 다음 사면령을 기다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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