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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완결편입니다..........^^koshiuko 님 보충편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얼마전   koshiuko님께서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셔서 

무사히 영주권 신청을 마친 사람입니다.....^^

 koshiuko님 이 아니였음 마냥 기다리다 세월다 갔을겁니다 

이렇게 하나로라는 싸이트를 몰랐다면 아마 엄청고생 했을것을

여러선배님들의 가르침으로 무사히 위기를 잘넘기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꾸뻑

저도 얻은 정보가 있으니 당근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한자 적습니다.....

 koshiuko님 말씀대로 난중에 서류가 한번더 들어갑니다

법이 바뀌었답니다,.,,,ㅋㅋㅋ

일단 여권에 받으신 쁘로또콜로는 연방 정보신문에 공고가 나면 

자동 소멸되는 쁘로또콜로져.....여권에 잘보시면 발리다지가 공고날때까지라고

하단에 적혀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넘긴게 실수져.....

연방에 공고가 나는날부터 다시 여행자 신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나고 90일안에 서류를다시 신청하지 않으면처음 하셧던것 처럼 90일

초과분에 대해서 물따를 문다고합니다돈이 아깝져 ㅋㅋㅋㅋ

그러니 90일 안에 꼭하세요

그렇다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만들어 넣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따만 문다고 합니다....

그럼 연방신문에 공고는 언제나는가?

대략 처음신청하시고 4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냐?

각 경찰서나 도서관 등에 매일 연방 신문이 비취된다고 합니다

신문은 무료입니다

 아니면 싸이트 (www.in.gov.br) 에 들어가셔서 가끔씩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쁘로또콜로 넘버를 넣었을때 공고가 났으면 몇일 몇쪽에 공고가 났다고 나옵니다

그럼 공고난 면 전체를 A4용지에 축소 복사 아우뗀찌가를 받아서 체출하셔야해요

 근데 바쁘신분들은 그냥 모르고 날짜가 훌쩍지나가버렸다면........

그래서 신문을 못구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헤세이따 페데라우 맞은편 옜 연방자리 옆에 보시면 떼층에

 영주권 서류만 전문적으로 해주는곳이 있습니다

(AV.PRESTES MAIA 676-LOJA 01  32297676)

복사 공증 해서 일인당 30헤알씩 받고 있더라구요 도둑넘들......

그래서 좀더 알아보니 이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들을 보관하는

곳이 있더라요 주소는 (R. DA MOOCA 1921)

뜨렝타시고 가시면 루즈역에서 타시면 2정거장 갑니다 

내려서 걸어가시면 5분이면 갑니다

거기는 신문 열람이 공짭니다 복사 공증비랑 전철비만 듭니다 ㅋㅋㅋㅋ

그리고 여권전체 복사 공증 ............아니였어요......ㅜ.ㅜ

쌩돈 날렸습니다 ......

 koshiuko 님 난중에 쏘주사세요 ㅋㅋㅋ ... ㅡ.ㅡ

제일 앞면과 사용한 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근 공증 받아서요 

아무것도 없는 쪽은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영사관 가서 출생증면서 .......10헤알 받던데요 ㅋㅋㅋㅋㅋ

2명꺼 10헤알 받드라구요,.,,,,,,,,,

그리고 사진 2장 그리고 연방 세금.....

그리고 참고로 서류 제출하시면 지문 다시한번더 찍습니다

그리고 여권 돌려주면서 예전에 주던 그런 종이로된 쁘로또콜로 줍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

아무튼 어려선배님들덕에 좋은정보로 무사히 영주권 신청을 마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꾸뻑......

그럼 수고하세요.......근데 꽂구경은 가는건지 안가시는건지.......


doo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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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julio jeoung 2007.09.03. 07:15
s66675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
역쉬 서로 도운다는거 그만큼 행복한것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시는 도움 릴레이가 너무나 아름답고 정겹습니다~!!!!!
s66675님의 자상한 정보에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겠네요...

s66675님 가정에 가득한~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 ^
댓글
2등 양정 2007.09.03. 12:05
정말 축하드려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음 하네요...
댓글
3등 김민영 2007.09.04. 05:55
무지 고맙습니다.^^
빨리 연방에서 와야 하는데.ㅋㅋㅋ
신청한지 한달도 안되었지만요..^^
다음에 변동사항 있으면 제가 또 올릴께요.^^
댓글
박성호 2007.09.05. 00:47
...일단 여권에 받으신 쁘로또콜로는 연방 정보신문에 공고가 나면

자동 소멸되는 쁘로또콜로져.....여권에 잘보시면 발리다지가 공고날때까지라고

하단에 적혀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넘긴게 실수져.....

연방에 공고가 나는날부터 다시 여행자 신분이 된다고 합니다...
...........................................................................................................................
그럼,쁘로또콜로받은 사람들은 다시
...........................................................................................

그래서 공고나고 90일안에 서류를다시 신청하지 않으면처음 하셧던것 처럼 90일

초과분에 대해서 물따를 문다고합니다돈이 아깝져 ㅋㅋㅋㅋ
...............................................................................................................................
신청기간이 90일 지나면 물따를 내야합니까?
????????????????
댓글
김은룡 작성자 2007.09.05. 08:10
끙.....

종이로 된 쁘로또콜로를 받은 사람은 발리다지 180일이 지나가도 상관 없답니다

근데 여권에 받으신 쁘로또꼴로는 하단에 보시면 발리다지가 연방신문공공 때

까지라고 도장이 꽉 찍혀져있져......

공고나고 90일 안에 서류 신청안하시면 90일 초과분에 대해서

불법체류 물따를 문다고 브라질 친구가 말해주데요........

저도 같이 들었는데 ....당체 뭔말인지 알아들어야 말이져 ㅋㅋㅋㅋ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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