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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연기안하믄 영주권을 발급못받나요??

  • 박세원
  • 1631
  • 2
안녕하세요 ^^
어느덧 제가 군대갈 나이가 됐는데요
이곳엔 머문지 6년정도됐고 ..
근데 주위 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병역연기 신청을안하면
나중에 사면령이 내렸을때 여권이 나오지않기때문에
영주권을 받지못할거라는데
정말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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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조장수 2007.04.03. 22:57
지상낙원님 그렇답니다.
일단 병역연기신청이나 면제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무범죄증명서가 필요한데, 만일 병역연기신청이 안되어있는상태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수배령이 떨어지는 경우 그 증명서를 만들수도 없을 뿐더러 여권도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면령이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병역법 위반시 형사 고발 처리되기 때문에 빠른시간안에 본인의 병역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댓글
2등 koko 2007.12.07. 01:57
면제는 안되는거 같던데요?ㅋㅋ
연기 아니던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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