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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 관해.

안녕하세요.
제가 불법이민자 신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작년도 연방경찰에서 8일 이내에 나가야 한다는 경고와 벌금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아직 지불이 안됀 상태이구요,
요본 12월 경에 외국에 나갔다 올 생각인데, 이것을 지불하고 나가야 할지..
듣는 말에 의하면 2번 내야한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에 아는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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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조장수 2006.11.22. 00:22
안녕하세요 dina님.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경우이시면 반드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가 지난다음 1년후이든 10년후이든 100일기간으로 벌금이 계산되어집니다.
대략 870헤알정도 일겁니다.
다시 연방에 가셔서 전후사정으로 몸이 아파서 나가지 못했었다는 설명으로 벌금을 지불하시고 나갔다 오시면 된답니다.
벌금을 두번씩 내라는 경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것이 벌금은 연방경찰 건물 2층에 방꼬두 브라질이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내시면 됩니다.
혹시 문의도중에 자기에게 직접 지불하라는 경우가 있다면 분명히 그건 돈을 갈취하려는 사기이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 3층은 영주권 접수창고와 같이 위치해있는 관계로 수많은 브로커들과 연방경찰청에서 일을하고있는직원(연방경찰이 아닙니다)들로 복잡합니다.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관계로 사기등 많은 일들이 그곳 연방 경찰청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곳이랍니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2등 Light Pets 2006.11.22. 12:11
정확하게 따져서 R$ 872,75 입니다. 지불하는 방법은 연방경찰서 싸이트로 가셔서 납세서를 프린터하여 내시면 됩니다.
말이 2-3층이지 T층으로 따지자면 한층씩 줄어서 1-2층입니다.
휴일낀 지난 목-금요일은 매우 한산하였으나 오늘가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에서 계속 마음편하게 지내시려면 현지 영주권자 보다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시거나 아이를 낳으시면 간단하게 해결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출입하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면서 그와 비슷한 일로 아직도 감옥 생활하고 있는 두 여성분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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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ㅁㅁㅁ 2006.11.22. 21:14
가까운 친지분하고 동행하시길 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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