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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령 관련 질문 (벌금)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연방경찰서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요. 벌금 827.75 헤알도 지불하라고 고지서를 주더군요.
minimo R$ 8.28 - maximo R$ 827.75
전 485일을 넘겨 maximo 니까 827.75 이고, 덜 체류하신 분들은 덜 내실 듯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 중 다른 분들도 내셨는지, 꼭 바로 내야하는 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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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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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9.07.05. 01:44
금번 사면법안에는 수수료외에 불법체류(최고 100일)벌금형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지불하지 않아셔도 됩니다. 가능하시면 2~3주 후에 재신청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댓글
2등 boasorte 2009.07.05. 04:36
Art. 10. Aplicam-se subsidiariamente as disposições contidas
na Lei no 6.815, de 19 de agosto de 1980, alterada pela Lei no 6.964, de
9 de dezembro de 1981, aos estrangeiros beneficiados por esta Lei.

긍금해서 관보를 찾아보니 이렇게 실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받은 문서에도 6.815, 6.964 이 법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을 적용한다고 써있거든요?
댓글
3등 한... 2009.07.05. 22:21
아 모야....식구들 합하면 돈이 장난이 아니네여..
꼭내야 하는가여?? 님들아 알아봐 주세여..
댓글
박세원 2009.07.05. 23:44
저두 궁금하네요.
아는 Bolivia 친구는 냈다고 하는데, 흠,, 이번에도 정말 내는 것인지
댓글
박배원 작성자 2009.07.06. 03:34
제가 오늘 다시 PF에 다녀왔는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낼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PF에서 벌금 취소 도장이 찍힌 제 여권 돌려받았습니다.
7월8일부터 Rua Aurora 955 (헤푸블리카 역 근처) 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전에 www.dpf.gov.br 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구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
댓글
영주권 2009.07.06. 04:11
boasorte 님,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 준비하는것이 혹 무범죄 증명서 인가요?
그럼 사이트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지금 들어가보니 인포마숀등 여러개로 갈리던데요.
자세히 알려 주실수 있는지요?
사이트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가 무범죄 양식 이면...
무범죄도 하나로에서 조금 있다가 양식을 다운로드 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말고 따로 알려주신 사이트 들어가서
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무범죄 증명서라면 정확히 브라질에서 쓰는용어가 지아리오 오피숑 인지?
아니면 뭐라고 불러는 건지?
아시는 님들 알려 주세요

댓글
딸기 2009.07.06. 10:14
boasorte 님은 영주권 신청하신건가요?
인터넷만 보고 하려니까 모든게 난감하기만 합니다.
무범죄 증명서는 어떤걸 내셨는지
또 여권 공증을 받으셔서 제출하셨나요? 공증비는 얼마였는지.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딸기 2009.07.08. 07:01
음.. 저도 오늘 연방에 갔다 왔는데 아직 신청을 안 받는다고 하네요.
15일 이후에 연방 싸이트에 공지를 올린다고 해서 헛탕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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