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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F

in_ing.gifCPF 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데요 영주권 과 같이 모든것을 할수 있나요 저는 현재 PROTOCOLO 로 여권에 기재되 있읍니다 예로..집구하는데.. 가게계약 .... 은행구좌... ,, 운전면허 ...차사는데....등 여러가지 을 잘 알려주셔요... 핸드폰 집세 전기세 수도세 아무것도 내지않고 있으니 아무른 영수증 이 있을수 없지요. CPF 도 내는데 집 주소로 무슨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든데....긍금함니다.... 그래서 아직도 CPF 을 내지않고 있읍니다... 여러가지로 문의만 드례 죄송함니다... 상세희 알려 주시면 고맙곘읍니다.. 안영....그리고 새해에 건강과 많은 발전 있으시길.... ***** 인선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 + 카테고리변경되었습니다 (2008-03-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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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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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8.01.06. 02:25
chung090님 영주권 신청번호(Protocolo)로는 휴대폰 조차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불법체류자들의 우울한 현실입니다. 또한 여권만으로 CPF를 발급받아 은행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최근 일입니다.

CPF발급에 관한 서류와 방법은 하나로닷컴 정보방 > 영주권정보에서 검색하시면 오솔길 회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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