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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 대해서여...

  • 최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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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_ing.gif아기가 돌정도 되엇는데 아직 영주권 신청을 안해서 저는 불법 체류자랍니다...
아기는 시민권자구여,,,
사면령이 곧 내린다고 하여 아직 보류중인데...
한국을 다녀올일이 잇어서 여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기는 이나라 사람이라 괜찮지만..
전 불법 체류자라 만일 지금 제가 이신분으로 나갓다 와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잇는지요...
그땐 사면령 떨어진 걸로 는 영주권을 만들수 없는지요...
여권을 새로 발급해야해서 만들수 없지요??
아님 애기낳은걸로 한국에 다녀와서 만들수 잇는지요..
좀 가르켜주세여..
애기 여권 만드는 법도 좀 갈켜주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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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julio jeoung 2007.12.19. 16:04
호호님 안녕하세요 무식입니다.
애기 여권은 연방경찰청에 가셔서 2층에 있는 여권 수속하는곳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체자의 신분이시라면, 연방경찰청에 가셔서 벌금을 내신 다음 출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의한 영주권 신청으로 거주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굳이 사면령을 기다리시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사면령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임시 영주권을 1~2번정도 갱신한다음
에야 거주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임시 영주권과 거주 영주권의 차이는 무지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이 출산에 의한 영주권신청을 하시는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히 사면령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만...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성입니다. 아직까지 관보에 나온 정보가 없고, 사면령이 떨어질려면 아직도 남아있는 단계가 많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 빨리 시행되는냐...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호호님 같은 경우 분명히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도 굳이 사면령을 기다리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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