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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한국귀국에 대하여..

in_ing.gif전 브라질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2년정도 불법체류로 지내다가 한국에 잠시 다녀올려는대여
나갈때 벌금을 물어야 한다던데 ..
안물수도 있나여..그리고 전 캐나다에 1달정도 머물다 한국으로 갈려는데
여기서 티켓을 어떻게 끊어야 안전하게 나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브라질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도 받고 싶은데여
한국에서 가져와야하는 서류는 뭔지도 ...
답변 부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 인선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 + 카테고리변경되었습니다 (2008-03-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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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julio jeoung 2008.01.13. 14:09
불법체류에 관한 벌금은 재입국을 위해 반드시 내야하는것이랍니다.
안물수없는 방법은 재입국하실때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여권 이니셜 영문을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처럼 바꾸시면 되지만, 현 실정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와야할 서류들은 무범죄증명서와 호적등본등입니다. 정보방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가셔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등은 그곳 브라질 대사관에서 필히 공증 번역해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2등 서종철 2008.01.13. 14:15
한국에도 호적법 페지로 인하여 호적등본 이라는 것이 없어 졌습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금년, 그러니까 2008 년 1월 부터 가족관계, 등등 의 것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댓글
3등 julio jeoung 2008.01.13. 16:12
유감스럽게도 peterjay님이 지적하신 호적등본은 없어진것이 아니라 바뀐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글중 "무범죄증명서와 호적등본등입니다" 등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현재 호적등본이라는 용어가 가족관계증명원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지만, 오랜기간동안 쓰여왔던 공문서 용어이기때문에 일부러 생소한 단어대신 호적등본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적시했습니다.....

한국에서건 해외 공관에서간에 호적등본을 요구하시면,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할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원만한 이해를 돕는것같아 복사해 왔습니다.

- 실례 -


시/군/구청 민원

토지(임야)대장 수 량 : 1통 (4,000 원)

건축물관리대장 수 량 : 1통 (4,000 원)

지적(임야)도 수 량 : 1통 (4,000 원)

공시지가확인원 수 량 : 1통 (4,000 원)

토지(도시)이용계획확인원 수 량 : 1통 (4,000 원)

세목별과세(재산세납세)증명 수 량 : 1통 (5,000 원)

지방세완납증명 수 량 : 1통 (5,000 원)
=================================================
호적, 제적 등(초)본 / 번역,공증, 해외배송서비스
(현)"호적"=> "가족관계증명원"으로 바뀌었음
=====================================================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의 민원에서 호적등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변경되어져 발생될 혼란의 소지에 대한 개연성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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