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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로또꼴로 문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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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방에 다녀왔는데 벌금물고 8 일안에 나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ㅠ.ㅠ
자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1999 ~ 2000 년 사이에 작년처럼 불법
체류한사람들한테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그떼 저또한 신청해서 받았지요.
그런데 시민권을 받고 다른나라에 거주하게되어서 거의 사용을안했는데
2007 년 쯤에 다시 브라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쁘로또꼴로를 받았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쁘로또꼴로 번호를 찍자 disponivel 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까지만해도 기분 짱, 그래서 연방에
갇는데, 연방에서 처음 신청했던 성하고 지금 신청한거하고 성이다르다
하고 예전에 있던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시민권 KIM LEE, 지금 쁘로또꼴로 성 LEE). 그리고 나서 벌금 물고
8 일안에 나가라 그러는거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장이터질거같은 기분이고
슬픔, 좌절...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신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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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연방 정보국 2010.11.12. 13:06
1999~2000년에 불법체류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브라질 나라가 생긴이래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댓글
2등 chico 작성자 2010.11.12. 18:26
아... 죄송합니다.
그떼도 작년처럼 쁘로또꼴로 받아서 깔떵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성하고 지금 쁘로또꼴로에 있는 성이틀리다는게 문제라더군요.
댓글
3등 길가다가 2010.11.12. 20:57
1998년에 있었던 사면령에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셨나 보네요.
남편분의 성까지 이름에 넣으셨었나 봅니다.
보통 연방에서 의문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일단 서류보충을 해라라든지 뭔가 한번 자료재시를 할 기회를 주는데 무작정나가라고 하는게 이상하네요. 그거말고 다른문제가 아닌가요?
댓글
지나가다 2010.11.12. 21:03
permanente를 받은것이 아닌 temporario로 받은 영주권이라면 당장 포기 하세요.
댓글
roger 2010.11.13. 09:56
cisco 님
말도 안되는 소리군요. 앞뒤가 안맞으니 뭐라 할수도 없고 저는 연방 정보국 님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영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시민권을 이야기하시는 지도 잘 알수가 없네요.
모쪼록 변호사님을 고용하시든지 일이 그렇게 간단한 행정문제가 아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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