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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 갱신서류 정확히 알고계신분, 부탁드려요

  • 김정숙
  • 1515
  • 7
이번 사면령으로 임시영주권 받은걸 이제 곧 갱신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사람마다 다르게들 말씀 하셔서요, 정확히 알고 계신분 계시면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글구요, 재직증명이나 재산증명이 필요하다면, 저처럼 직업이 없는 사람은 어찌해야 하나요? 또 무범죄증명은 전에 영주권 신청할때 냈는데 다시 또 필요한가요? 그럼 또 한국에 신청해서 공증받아 내야하나요?
글구 여권 전페이지 복사본이 필요한가요? 그것도 다 공증 받아야하나요?
제가 워낙 아는게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좀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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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1등 어머니 2011.02.24. 10:49
영주권 전문이신 서 홍일 한인회 고문 변호사님께 필요한 서류등등을 한인회보에 낼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댓글
2등 어머니 2011.02.25. 11:35
아직 정부에서 준비서류에 대한 공지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할때와 많이 다를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권복사, 거주 증명서, 영주권, 부범죄 증명서, 직업 증명서(필수-이년 이라는 세월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여권이 없어졌다면 영사관에 가서 제 신청하십시요.
댓글
3등 궁금 2011.02.25. 13:52
감사합니다. 그런데 직업이 없는 경우 직업증명서는 어떡하지요?
댓글
궁금2 2011.03.23. 14:56
어떤분은 직업등록없어도 4월에 소득신고하면 가능하다는데 궁금합니다 취업등록없이 일하는 이도 있음..
댓글
이호재 2011.03.23. 23:11
공지 사황은 옛날부터 나와 있읍니다. 법률정보에서 잃어보세요
댓글
궁금 2011.04.19. 20:34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은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친구가게에 일하고있다는 확인서로 가능할까요? 노동수첩에 등록되거나 하는거 보다 쉬울꺼 같은데요..
댓글
이호재 2011.04.19. 21:25
한나의 방법일수도 있지만 분명히 연방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것 같읍니다. 친구분이 발행해 주는 증명은 공인성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증면서를 가지고 친구분 contador에게 DECORE 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하십시오.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서류이므로 연방에서 대구없이 받아야 합니다. 괜히 힘들게 만든 영주권 발급 빵구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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