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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님 초청 이민은 어떻게 하나요?

80대 부모님을 초청할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면 영주권 없이 그냥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법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영주권갱신없이 지낼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적용되나요?

알고 계시는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월초에 브라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함께 모시고 올려하는데, 시일이 촉박하여 일단 브라질에 들어와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할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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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마르셀로 2011.02.23. 12:12
저도 어머님 초청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른 서류들은 몰라도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서 들어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 범죄경력증명서
보통 무범죄증명서라고 하는데 한국내 경찰서 민원실이나 서울 서대문에 소재한 경찰청 외사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아니면 주민등록 등/초본... 초청인과 신청인의 이름이 같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 위의 두 서류를 한국내 브라질 대사관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영어로 공증번역을 하고 브라질 대사관쪽의 인증을 받아서 가져온 후... 이곳에서 다시 포어로 공증번역을 한 후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두 서류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듯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외에 브라질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신청서, 초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입국증명서, 초청인의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Contrato Social과 납세증명서), 신청인의 자필 확인서, 사진, 주소지 확인에 필요한 영수증, 그 다음 신청비 R$ 102.00 등 인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들은 Cartorio에서의 Copia Autenticada가 필요합니다.

아, 물론 초청인의 자격은 18세 이상 Permanente 영주권 소유자인것은 아시죠?

필요한 서류들과 과정은 일단 LAPA에 있는 연방경찰서에 가서 알아보시고 제 경우에는 어머니가 브라질에 계시는 관계로 한국내에서 필요한 서류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곳 한국 영사관에서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와 한국내에서 일을 처리할 가족에 대한 위임장 등...

이상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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