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영주권 PERMANENTE

  • 박준호
  • 1775
  • 2
별점
유튜브주소 ||||||||||||||||||||||||||||||||||||||||||||||||||||||||||||||||||||||||||||||||||||||||||
이제서야 Protocolo를 받았습니다
90일 정도면 나온다고 하네요..
영주권 Permanente를 갖은사람은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국에 가서도 일을 하지 못합니까?
여러가지로 알고 계신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을 다시 받을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door.jpg

추천인 36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삭제

"영주권 PERMANENTE"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profile image
1등 인선호 2011.04.17. 11:30
거주영주권(Permanente)소지자는 최고 2년까지 해외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댓글
2등 박준호 2011.05.01. 13:50
Protocolo는 90일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영주권(Permanente)를 소비하신 분은 2년안에 브라질에 다시 들어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