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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에 의한 90일초과 입국문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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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문제로 90일이 넘어갈것같아서요.

거주영주권도 신청해야하는데  임시영주권날짜도 다 되가고...

제가 듣기론 병원치료때문에 늦어지는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또한 입국하면 임시영주권기한이 지날것 같은데 거주영주권은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아시는분 도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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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33

김충은
1 Lv. 255/360P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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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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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11.04.21. 22:52
글쎄요. 예전에 주위에 계신 어느 분에게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들은적은 있습니만 간혹 불가피한 경우로 영주권이 말소된 경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연방과는 별도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변호사와 신중하게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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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김용대 2011.04.22. 02:23
안녕하세요. 키마월드(www.kimaworld.net) 대표 김용대입니다. 저희가 의료에 관련한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아 답변을 드립니다.
메디컬에 관련하여 비자가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병원의 내용 증명(장기 치료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병원에서 진단서 형식과 비슷하게 발부해 드립니다)을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현재 메디컬비자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도 호의적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010-4198-7379 제 전화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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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메디슨 2011.04.23. 13:24
이바요 대책없는 양반아~
브라질 임시영주권자가 기간이 만료되서 걱정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무슨 헷소리를 헤뎁니까? 한국에서 받는 비자가 아니라구요.
말길도 못알아듣네....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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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2011.04.23. 23:01
Kim4444님
먼저 치료하고 계시는 병의 완치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읍니까.
90 일 연속으로 브라질을 비운것은 병원의 진단서로 정당화를 시킬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기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정당화 시킬수 없는것 같네요. 벌써 두개의 법조항을 지키지 못했는데 재직증명서와 무범죄 증명서등 여러가지 서류들이 있읍니다.
이번에는 어쩔수없이 거주영주권은 포기하실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인것 같읍니다.
좋은 정보를 드리지 못해 미안하지만 한번더 완치를 바랍니다.
댓글
김충은 작성자 2011.04.29. 01:15
글 올려주신분들정말 고맙습니다.

영주권 다시 확인해보니 9월까지가 기한이더군요. 다행이 영주권 기한은 넘기지 않을듯한데 90일이상 해외 거주가 걸리는 군요.
혹 이 부분에대해 아시는분 다시하번 글 적어 주시기 바람니다.
댓글
영 주 권 2011.05.01. 17:24
문제의 핵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다투고 있군요. 먼저 임시영주권은 주어진 기한에 90일 전 까지 신청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영주권 으로는 브라질 밖에서 90일 이상을 초과하여 머물수 없는 법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행으로 거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본인이 적법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책을 강구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됩니다. 아시는 것 처럼, 이 브라질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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