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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브라질 산지 한 10 년이 넘은 교포 입니다..
결혼 한지는 한 4년 됬는데. .저는 영주권이 있는데 제 와이프는 아직 영주권이 없습니다.

딸아이가 하나있는데 두살 되갑니다..물론 쌍파울로에서 태어났고요...혼인 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제 와이프 영주권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연방가서 직접 해도 되는데 시간이 통 나질 않아서 혹시 약간의 수고비로 업무 대행 해주실분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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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8.04.23. 11:50
브라질에서 자녀출생시 부모에게도 영주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시 준비하실 서류 중에 브라질 혼인증명서가 필요한데 거주하시는 곳에 위치한 까르또리오에 증인 2명과 함께 출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두 분중에 한분이 불체자인경우에는 봉헤찌로지역(R. Prates) 까르또리오 같은 경우에는 하도 까다롭게 굴어서 100%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가 발생 시 브라스 지역 까르또리오(봉헤찌로에 비해 조금 쉽습니다^^;;)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브라스 지역에 거주하신다는 전기세나 전화세 공과금 납부용지를 지참하셔야 되며, 가능하면 포어를 하시는 분과 함께 가시면 도움될 것 같네여)

한국 경우에는 총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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